공무원노조 '조합법' 저지투쟁 포문

17일 전국간부 1천여명 상경집회…경찰, 폭력으로 저지 '말썽'



[Copyleft by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가 노동기본권을 완전 부정하는 '공무원조합법' 저지투쟁의 불을 당겼다.

공무원노조 산하 전국 1백70여개 지부 간부 1천여명은 지난 10월17일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전국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기만적 정부입법 기도 철회 △공무원노조 인정 △특별단체협약 체결 등을 촉구했다.

집회참석자들은 "공무원노조 인정은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잴 수 있는 척도"라며 "최근 만연하고 있는 권력층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노동조합 인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노명우 수석부위원장 등 상임집행위원 9명은 이날 집회 삭발식을 통해 정부가 입법안을 철회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각 지역본부장들도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본부별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함으로써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정부입법안의 독소조항이 적힌 종이를 찢어 쓰레기통에 넣고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이날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집회는 애초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집회장은 물론 2차 집결지로 상정된 종묘공원까지 원천봉쇄하자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던 명동성당으로 급하게 변경됐다. 경찰의 불허 이유는 단 한 가지, "불법단체인 공무원노조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와 때를 같이 해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실에 면담을 요청하려던 조합원 91명이 한꺼번에 대량연행됐으며, 2차 집결지인 종묘에서도 무차별 연행이 저질러졌다. 경찰은 또 명동성당 집회 뒤 평화적인 거리행진에 나서려던 참석자들을 가로막고 폭력을 휘둘러 조합원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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