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편집자주] 문화연대는 올 상반기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5년을 평가하는 이번 작업을 통해, 문화연대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수립과 문화사회의 건설이라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사회>는 지난 8월 27일 '국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 및 정책대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이번 평가작업의 결과를 6차례로 나누어 요약, 발표하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정부 정책에 대한 문화적 평가의 전제와 방향
2.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공약 및 주요 정책 평가
3.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체계 평가
4.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분야별 평가
① 문화정책 일반, 예술진흥 정책, 문화산업 정책
② 청소년 정책, 문화유산 정책, 문화관광 정책, 문화체육 정책
5.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개혁 및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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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개혁 및 추진 과제
문화정책은 한 사회의 창조적 역량의 총체이자 그 시대를 사는 삶의 방식의 다양성의 축적이며, 감성적 표현과 상상력과 지혜와 가치의 집결인 문화에 대해 그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할 필요가 있다. 문화를 경제나 정치에 종속시키는 대신, 정치나 경제가 문화적 풍요를 이루는데 기여토록 하는 사회,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문화적 공공성을 확충하는 것을 사회발전의 목표로 삼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최대의 국정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기술된 국민의 정부 평가를 바탕으로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개혁 및 추진과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구체적인 정책개혁 및 추진과제 내용은 <문화사회를 위한 정책과제 : '국민의 정부' 문화적 평가와 정책대안>의 일람표 참조)
* 문화 다양성, 공공성에 기반한 문화정책 철학 수립 및 기조 전환
- 산업과 교역 중심에서 공존과 교류 중심으로
- 협의의 문화 개념에서 광의의 문화 개념으로
- 위로부터의 문화의 민주화에서 아래로부터의 문화민주주의로
* 문화분야 자유무역화 반대 및 WTO 양허요청안 철회
- 문화분야 WTO 양허요청안 철회
- 문화정체성과 다양성을 위한 국제적 연대활동 동참
- '공동제작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교역이 아닌 교류를 위한 문화정책 확대
* 문화 부총리제·문화예술자문위원회 도입 등 문화부 위상 강화
- 문화 부총리제를 도입하여 문화정책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 문화정책에 대한 정부내 위상 강화 및 실질적인 정책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 문화관광부의 명칭을 '문화부'로 바꾸어야 한다.
* 문화예산 3% 확보 및 예산·기금 운영 개혁
- 급부상하고 있는 문화의 위상에 맞게 문화예산을 3%대로 끌어올려야 한다.
- 정부, 문화 행정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문화예산편성개혁위원회'를 설치
-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 문화공공성 확보를 위한 균형있는 예산배정이 시급하다.
-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증액과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 문화관련 예산과 기금에 대한 민주적이고 통합적인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
* 문화부, 산하기관·공공문화기반시설 조직 운영 개혁
- 문화관광부 조직편제 개혁
- 문화관광부 및 산하기관 운영의 민주적 절차성, 자율성, 전문성 보장
- 관료적 문화행정 철폐 방안 마련 및 폐쇄적 문화기구 운영 개혁
-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실질적' 활성화 방안 : 재정지원 확대, 전문인력 확충 등
* 언론·방송의 사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 주권의 확대
-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시청자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 시청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시행 : 방송법 개정, 시청자 방송접근권 강화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위상 정립
- 시청자 주권 강화를 위한 미디어 교육의 공교육화
*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문화진흥법·청소년인권보호법 제정
- 청소년보호법 폐지
- 청소년기본법 전면 개정
- 청소년문화진흥법과 청소년인권보호법의 제정
*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혁
- 국가보안법 폐지
-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개혁
-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와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보장
-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문화진흥법 제정
- 기타 형법 등 제반 문화 관련 악법 개혁
* 문화산업 유통시스템의 합리화·투명성 제고
- 전반적으로 문화산업의 모든 영역들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진흥 정책의 기본계획 마련
- 문화산업 유통 시스템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각종 부패, 독점, 비리,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를 시급하게 개혁하여, 문화산업 자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문화산업의 다양성 및 창조성의 확대를 위해, 소수문화시장을 가지고 있는 문화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지원해야 한다.
- 문화산업 관련 인력 생산과 재교육을 위해 공적 자금을 조성해야 하며, 문화산업 노동자의 생존권을 능동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기본생존권 보장·사회보장제도 확대
-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의 창출 및 지역문화 활성화
- 현존하는 각종 공공문화공공기반시설들의 운영개혁 및 특성화를 진행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인 문화공공영역의 창출이 추진돼야 한다.
-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은 철저한 퍼브릭 억세스, 소수 문화에 대한 참여와 진흥, 지역 공동체의 시민자치 및 참여민주주의 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
- 새로운 문화적 공공영역의 창출을 바탕으로 지역간 문화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 문화부, 교육부 협력을 통한 문화교육 정책 수립 및 공교육 강화
-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재편
- 문화부/교육부/지자체/지방교육청/지역교육위원회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대입 수능시험을 '고교졸업자격평가제도'로 전환
*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풀뿌리 체육의 기반 강화
: 엘리트체육패러다임에서 국민체육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체육단체 통합
- 체육위원회 설치
- 체육재정 0.5% 확보로 학교와 지역사회체육 연계 강화 및 연계 시설 확충
* 개발중심의 문화관광정책에서 문화권·환경권에 기반한 문화관광정책으로 전환
- 유교문화관광개발사업,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등 국가 주도의 대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이 아닌 문화권, 환경권에 기반한 문화관광/생태관광을 중심으로 관광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 문화원, 관광공사 중심의 홍보 민간의 문화콘텐츠 번역 및 확산
- 관광지구개발(볼거리) 컨벤션 사업과 병행(소통과 시각적 즐거움)
- 이벤트 중심 일상적 문화공간의 활용도 확장(직접적 참여) 및 생태관광으로의 전환
- 숙박업소 마련 민박 활용강화를 위한 지원과 전반적인 SOC 확충
* 문화유산 관리체계 강화 및 예산 확충, 해외유출 문화재 반환정책 수립
-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확충
- 중장기 종합계획안 보완·강화 : 약탈문화재 반환정책 및 문화재 훼손 대책 수립
* 문화사회를 위한 공간문화 개혁의 첫 단추, 세종로를 문화광장으로!
- 세종로를 문화광장으로 조성 및 나아가 향후 모든 도시계획의 원칙이 역사-생태-문화의 축을 연계하는 원칙 하에 이루어지도록 국토종합관리계획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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