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예외규정 악용한 고용관행

한국 맥도날드의 경우

윤재설 dllp21@kdlpnews.org
맥도날드 관악점 크루(Crew, 매장에서 일하는 속칭 ‘알바생’의 정식 명칭)인 오아무개(17)양. 8월부터 일하기 시작한 오양은 시간당 2천1백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시간당 급여가 최저 임금 2천2백75원에 못 미치는 이유는 18세 이하의 경우 6개월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너무 짠 건 사실이에요. 일하는 동안은 계속 서있어야 하는데….”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Manager)는 공채로 들어온 정규 직원인데 이들에게는 매장 내 크루들을 고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매니저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 최저임금의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노 로고>의 저자인 나오미 클라인이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25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맥도날드의 정규직 비율은 20%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성과급제 관행으로 인해 노조 결성이 용이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김재호 조직부장은 “피자헛, 코코스, 도미노피자 등에서 노조가 결성돼 있긴 했지만 다른 패스트푸드업체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한 점포에 정규직이 많아야 두세명이고 점포가 전국적으로 수백여개에 달하는 맥도날드의 특성상 자발적인 노조조직이 어렵고 파업을 한다고 해도 효과가 나오기 힘들다”며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서 보다 의식적인 조직화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108호] 10.21 ~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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