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민주노동당 정책부장ㆍ변호사
부유세도입 주장이 나간 후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중 대부분은 이론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치적 논쟁이 이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에 근거 없는 반론이라도 기세를 제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한 반론들은 대개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 부유세의 명칭―”부자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이 아닌가.”
“부유한 것이 죄냐”라는 것이 가장 대중적 표현이다. 부유한 것은 물론 죄가 아니다. 다만,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일 뿐이다. 부유세는 영어로 하면 순부유세(Net Wealth Tax)인데 1970년대부터 부유세라는 용어가 쓰였고, 조세연구원에서도 순부유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에서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고 민주노동당에서 사용하면 부자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하는 논리는 무슨 국가보안법도 아니고 매우 어색하다.
△ ”이중과세 아닌가.”
이는 조세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다. 어느 나라나 소득과세와 재산과세가 병존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중과세라고 하지 않는다. 이미 밝혔듯이 부유세 성격이 있는 종합토지세액은 부유세에서 빼주며, 부유세는 인세이고 재산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과세물건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세액에다가 10%의 주민세(소득할)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유독 부유세만 이중과세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왜 과세표준이 10억원인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고, 통상적으로 10억원 이상 가지면 ‘부유’하다고 생각한다. 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36%의 세율로 과세되는데 마찬가지로 왜 8천만원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10억원 아닌가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이는 마치 강남에 살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특권층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에 살건 아니건 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과세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합당하다. 다만, 자가주택의 경우 일정 정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다.
△ ”현실성이 없다.”
현실성을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만약, 기술적 어려움이라면 지금이라도 도입 가능하다. 유일한 방법은 재산을 차명으로 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세 부과가 후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가나 국제적 조세협력을 통한 과세가 가능하다. 만약 정치적 힘의 문제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어 기득권층의 반발을 제압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의 본래 존재의의인 것이다.
[ 108호] 10.21 ~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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