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정책 VS 정책 ①부유세]프랑스 과세기준 8억2천만원…외국사례 참고서일 뿐

외국의 경우

김정진/민주노동당 정책부장ㆍ변호사
부유세는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등 유럽연합 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과거에 시행한 경험이 있는 나라도 상당수 있다. 부유세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득을 낳는 것이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특히 분배와 연대를 강조하는 북유럽국가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채택된 세제다.

모든 세제와 정책이 그러하듯이 부유세 또한 나라마다 그 모양이나 정도가 다르다. 북구의 경우에는 비례세를 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프랑스와 스페인처럼 누진세를 취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과세 최저한 액수가 프랑스처럼 8억2천만원인 나라도 있고 스웨덴처럼 1억2천만원인 나라도 있다.

원래 부유세는 소득세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 대개 누진적 소득세제는 20세기 초에야 도입이 되는데, 소득파악은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보다 세밀한 조세정보에 대한 기반구축이 돼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산 또한 소득을 낳는 것이므로 불충분한 누진적 소득과세에 대한 보충으로 북구에서 부유세가 도입됐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도입이 됐는데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의 집권과 맞물려 있다. 그 명칭 또한 진보정당의 이념에 맞게 “연대세”라고 칭해진다.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고유한 상황에 의하여 좌우된다. 부유세도 그러하다.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불철저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도적으로 낮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과세표준체계로 인하여 재산세조차 불공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가장 부유세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힘이 강할 때는 보다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세제가 도입된다.

문제는 외국의 제도가 어떠한가가 아니다. 한국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재 무언가라는 점이다. 대중들이 요구하고, 사회적·이론적 필요성이 있다면 남는 것은 전진하는 것 뿐이다.
[ 108호] 10.21 ~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