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전통예술단, 한국에서 처참한 노예로 몰려

이주노동자 공대위, 19일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 노예노동 고발 보고회' 열어

*19일 진행된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 노예노동 고발 보고회'[사진제공:이주노동자공대위]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주노동자 공대위)는 10월 19일 오전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 노예노동 고발, E-6 비자 및 외국인력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보고회'를 가지고 "지난 6월 1일 경기도 내 아프리칸 빌리지의 공연을 위해 입국한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원 10명이 강제노동, 상습적 임금지급 및 삭감 등 처참한 노예와 같은 상황에 놓여졌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공대위는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원 10명은 지난 6월 1일부터 경기도 내 아프리칸 빌리지에서 하루 1-2회 공연에 월 200달러의 월급을 조건으로 한국에 들어왔으나 비인간적인 처우에 공연장을 탈출해 모처에 은신하고 있다"며 "이들의 탈출 직후 기획사 대표는 공연단이 자신의 물품을 가지고 도망갔다며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동시에 좋은 숙소제공과 임금 500달러 인상 등 회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칸 빌리지는 사업 확장을 위해 전국에 프랜차이저를 모집하고 아프리카 전통 무용단원 대거 추가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 공대위는 이에 대해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프리칸 빌리지를 탈출하여 한국의 양심있는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공대위는 또한 "이들은 아직 계약기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마음대로 귀국할 수도 없고 돌아갈 항공료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예술인과 공연이 불가능하다면 귀구을 원하고 있고, 행방불명된 세명의 여자 예술단원을 찾아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3일 아프리칸 빌리지에 새로 들어온 여자 예술단원 3명은 사업주가 칼로 협박을하며 여권 압류를 요구함에도 거부했고, 이에 사업주는 9월 17일 새벽 3시 30분경 '본국으로 보내겠다'며 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이주노동자 공대위는 "새로운 예술단원 3명은 코트디브와르에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프리칸 빌리지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으며 예술단원들은 "이들이 살해당하거나 인신매매 당했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예술단원들의 숙소 탈출과 실상 고발에 대해 기획사의 최모 사장은 "탈출을 도운 시민 및 단체를 납치죄로 고소하겠다, 돈을 너무 낭비해 적금을 들어 목돈을 주려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코트디브아르 전통예술공연단은 한국 TV프로그램에서 한국여자탈렌트가 전통예술학교에서 1주일간 생활하면서 전통 춤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을 알게 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한국의 '초이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기획사 대표가 코트디브와르를 방문하여 전통 춤 공연을 제안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올해 5월 23일 경 코트디브와르 현지에서 Mr.박, Mr.최라는 사람과 영어로 된 가계약서를 간단히 작성하였으며 한국에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가계약서의 내용은 급여 월 200달러, 좋은 조건의 숙소, 식사 및 의복 제공, 하루 1-2회 공연 등이었다. 당시 단원들은 계약서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다 통역자도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 계약서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초이스인터내셔널 측은 계약서를 수거하고 한국에 입국하면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한국에 도착한 후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조건에 계약서를 보여주고, 정식계약체결을 요구했으나 사업주에 의해 무시되었다. 이후 단원들은 강제노동 등을 강요당하자 기획사 측이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을 종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요구했으나 이 역시 무시당했다.


아프리카 전통예술공연단 인권유린 사례 [ 이주노동자 공대위 보고자료 발췌]

1. 부당한 임금 공제

* 6월 - 처음 계약내용과는 달리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사업주는 그때마다 임금을 공제하는 이유를 달았음.

1. 전화 1분에 3달러씩 공제함.
2. 테이블을 치우다가 컵을 두고 갔다고 5달러 공제 당함. (앙쥬)
3. 청소를 깨끗이 못했다고 5달러 공제 당함. (오떼)
4. 공연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날 당번인 화장실 청소를 못했는데 이를 이유로
5달러 공제 당함. (조제)
5. 몸이 아파서 3일을 쉬었다고 15달러 공제 당함. (노엘)
6. 아프리칸 빌리지 산 쪽 길의 제초작업을 하는 중 비가 많이 내려서 작업을 중지하고
내려오자, 사업주가 자신이 시킨 일을 끝내지 않았다고 해서 10명에게 모두 5달러씩 공제함.
7. 남자 공연단이 산에서 일하고 내려오자마자 사장이 화초를 정원에 심으라고 했는데 이때
남자들이 힘들어서 좀 쉬겠다고 하자 남자들 전원에게 5달러 공제.

* 8월 - 사업주에 의해 3일간 숙소가 폐쇄되어 불가피하게 공연을 할 수 없었는데 사업주가 이에 대한 책임을 공연단에게 전가하면서 부당하게 임금을 공제함(100달러 공제). 사업주는 전화 요금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였다고 하나 통화 내역이 담긴 전화 요금 고지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은 바 없음.

* 초과된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 초과 근무 시 시간당 1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연장된 초과 노동에 대해 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음.

* 계속된 무휴일 근무 - 한국에 입국한 후부터 8월까지는 한번도 쉬는 날이 없이 일했으며, 9월 2일 이후부터 월요일에 쉬기 시작했음. (매일경제 신문 6월 13일자 신문의 관광, 레저 기사 참조 / "아프리칸 빌리지는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오전 10시에 개관해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다.")

* 계약 내용에 없는 강제 노동 - 아침 9시에 아프리카 빌리지에 가서 세수하고 아침식사를 한 후 공연이 있기 전까지 남자들은 1만 여 평 되는 아프리칸 빌리지의 풀 뽑기, 뒷산으로 올라가는 계단 만들기, 아프리카 공예품 (돌로 만든 50-60Kg 이상의 조각품) 운반하고 설치하기, 조각품 운반 포장하는 일 등의 고된 노역을 하였고, 여자들은 아프리칸 빌리지의 식당에서 관람객에게 파는 코트디브와르 전통 음식 만들기, 홀 서빙, 식당 청소 등의 식당일과 기타 아프리칸 빌리지 내에서 풀 뽑기 등의 잡일 등도 계속 하였음.

- 공연은 오후에 한 시간씩 한 번 하지만 관람객이 많을 때는 하루에 2-3번을 하기도 함. 토요일 밤에는 바비큐 파티가 있어서 새벽 1시가 넘도록 공연을 함. 진이 빠지게 공원 조성작업이나 식당일을 한 후에도 공연을 해야 할 때가 가장 힘이 들었음.

- 비 오는 날이나 어두운 밤에는 사업주인 최씨가 종종 남자 공연단원들에게 길거리나 야산에 심어진 꽃을 뽑아오도록 시킨 적이 있음. (아프리칸 빌리지에 심어진 꽃들이 거의 전부 길거리와 남의 집 마당 앞, 인근 산의 무덤 등지에서 뽑아온 것들임. 한번은 최 사장의 요구에 따라 꽃나무를 뽑다가 주인에게 발각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찰이 온 적도 있는데 사업주는 이때 책임을 공연단에게 돌리기도 함)

* 아프리칸 빌리지는 1만 여 평 되는 대지에 6천여 점 이상의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원이며, 아프리카 전통음식과 아프리카 공예품을 판매하는 식당과 상점도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은 사업주와 임원 조 상무를 제외하고 남자 직원 1명, 아주머니 1명뿐임. 이런 상황에서 공연단은 아프리칸 빌리지의 입장료 받는 일부터 식당 서빙, 청소, 공원조성 및 관리에 이르는 모든 노동을 도맡아서 해왔음.

2.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된 의식주 생활 조건

*식사문제 - 공연단은 아프리칸 빌리지에서 식사를 해결해 왔으나 5개월 동안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밥과 닭고기를 넣은 음식만 먹음. 과일을 먹어본 적은 거의 없음. 생선이나 다른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그런 건 비싸서 사줄 수 없다며 거절당했고, 어느 날 돼지비계 덩어리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했지만 먹을 수가 없어 버린 적이 있음. 또한 공연단은 아프리칸 빌리지의 식당 내부에서는 밥을 먹지 못하고 부엌 뒷문밖에 짜놓은 허름한 탁자에서 식사를 하였음. (사업주가 냄새가 난다며 식당내부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

* 숙소문제 - 폐가를 대충 개조한 집으로 난방, 수도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음. 특히 물이 없어 숙소에서는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방안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이며,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 인근 풀밭에서 용변을 볼 수밖에 없었음. (세면이나 기타 용변은 20분 정도 걸리는 아프리칸 빌리지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음) 사업주는 일주일만 기다리면 새로운 숙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5개월이 되도록 아무것도 개선된 점이 없고 최근 날씨가 추워서 잠을 자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전기장판 하나 없이 추위에 떨고 있음. (숙소를 나오기 바로 전 날 라디에이터를 구입해주었음) 자신들의 숙소는 개, 돼지가 사는 축사와 다름이 없으며 이곳에서 자신들의 처지는 짐승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함.

* 의복지급문제 - 아프리칸 빌리지 마크가 새겨진 셔츠 1개와 반바지, 남방 한 개, 신발 한 켤레를 받았고,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트레이닝 복 한 벌씩을 받았을 뿐임.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음. 옷이 없어 외부 공연에 갔을 때 행사 기념 티셔츠를 받아 입기도 했음. 사업주가 가끔씩 헌 옷을 가져다주는 일 있었음.

* 의료문제 - 몸이 아프다고 해도 치료를 제대로 받아본 적은 거의 없으며 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은 들어본 적이 없음. 공연단원이 사업주에게 아프다고 호소하면 사업주는 공연단이 아픈 것은 코트디브와르에서부터 아프기 시작한 것이라며 코트디브와르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면서 병원치료를 거부하였고, 가끔 사업주가 알약 두 알씩(아스피린으로 추정됨)을 주어 그것을 먹고 참을 수밖에 없었음.

- 암사동 통과의례 페스티발 기간 중에 루나 씨가 병이 났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자 방송 취재하고 있던 기자들과 자원 활동가가 항의하여 사업주가 마지못해 루나 씨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해 준 적이 있으며 이 때 든 비용을 축제 공연단에게 청구하였다고 함.

3. 공연단과의 합의 없는 아프리카 빌리지 외의 외부공연을 통한 착취

* 전주 세계 소리 축제 (8월 24일 - 9월 1일)
아프리카 토속 춤을 9일간 공연하였고 공연료로 1천 여 만원이 지급되었으나 공연단에게 지급된 수당은 전혀 없음. 공연단은 자신들은 아프리칸 빌리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공연은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사업주는 코트디브와르 영사까지 동원하여 이들을 공연에 참여하도록 종용하였고, 전주 소리축제 이후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전주 소리축제에 참여하였지만 전주 소리축제 참가 이후 정기적으로 월요일 휴일을 갖게 된 것 외에는 달리 개선된 내용은 없음.

* 강동구 암사동 선사 유적지 "통과의례 페스티발"(10월 3일- 10월 6일) 에서 4일 동안 공연을 하였고 주최 측에서는 공연료로 48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함. (공연료 외에 공연단의 숙박비 및 식비도 추가 제공되었음)

* 제일은행 공연
9월 말에 전통 춤 공연을 하였으며 공연료로 3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사업주는 이들에게
수당이라며 1달러(1200원)씩을 지불하였을 뿐임.

4. 공연단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업주의 인권유린

- 공연단원 10명이 지난 8월 18일 사업주에게 한국 실정에 맞는 임금 인상과 휴일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이들에게 당장 나가라며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문에 나무판자를 대고 못으로 박아버림.
- 방 입구를 못으로 박아버리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삼 일간 밖에서 웅크리고 잠을 잔 적도 있음. 물론 사업주에게 식사를 제공받지 못해 삼일 동안 식빵을 먹으며 지냈음. 또한 사업주는 공연단이 문을 뜯고 방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늦은 밤에까지 찾아와 감시하기도 하였음.
- 그때 당시 공연단이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칸 빌리지의 식당 뒤에 있는 간이 조리실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 토마토를 꺼내 썰고 있는데 조 상무(아프리칸 빌리지 상무)가 나타나 토마토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손을 잡자 조상무가 이들을 토마토 절도와 팔을 밀친 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함.
- 당시 경찰이 공연단원 두 명을 연행하려 하자 공연단 전원이 자신들도 모두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면서 경찰의 연행을 가로 막은 적이 있음. 이때 코트디브와르 대사관의 전화 중재로 경찰은 돌아갔으며 그 후에도 음식은 먹을 수 없었음.
- 그 후 전주 세계 소리축제 행사에 참여시키려는 의도로 사업주가 폐쇄한 방문을 다시 열어주며 처우개선을 해주기로 약속하여 공연단은 사업주를 믿고 전주 세계 소리축제의 공연에 참여하였음. 그러나 전주 세계소리 축제 이후 개선된 것은 월요일에 정기 휴일을 갖게 된 것뿐임.

- 지난 9월 말 숙소 개선과 공제한 임금 100달러를 돌려줄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자 사업주는 또 다시 이들의 짐을 모두 밖에다 버린 후 다시 방문과 창문에 나무판자를 대고 못을 박아 출입을 금지시킴.
- 당시 비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지붕 밑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비를 피하며 밤을 새움. 이 후 사업주가 이들을 암사동 통과의례 페스티발에 참여시키기 위해 다시 방문을 열어 놓으며 회유하여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는 공연단은 하는 수 없이 공연에 참여함.

5. 기타 공포분위기를 통한 위협

- 공연단원들은 최 사장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진술을 함. 공연단과 베로닉 (식당에서
요리하는 여자로서 사장과 가까우며 공연단원들과는 갈등이 있는 코트디브와르 여성임)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사장이 총을 보여주며 위협을 가한 적이 있음.
- 그 후에도 프랭키에게 총을 보여주며 실탄을 빼 내서 진짜 총임을 과시한 적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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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아프리칸 , 빌리지 , 전통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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