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찰 알몸신체검사 요건강화 권고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관행적 알몸신체검사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입감시 정밀신체검사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지난 4월2일 집회참석 도중 체포된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 7명이 구로경찰서에 연행된 뒤, 가운도 입지 않은 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알몸신체검사(과잉입감신체검사)를 당했다며 당시 신체검사를 담당했거나 지휘계통에 있었던 5명의 경찰을 상대로 진정한 결과로 비롯되었다.

국가인권위는 이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피진정인 박모 경장이 상황실장이 입감지휘서를 통해 간이신체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진정인들이 잠바끈 제거를 거부하자 자해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의적으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생리중인 여성 노조원까지 같은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피의자유치 및호송규칙' 제8조에서 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신체검사시에는 가운을 입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관련 교육조차 받지 않았다며 관련 경찰관 모두에게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의 수강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 2000년 3월엔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여성노조원을 알몸으로 검사했고, 2000년 10월에는 보건의료노조 대표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여론화된 적이 있으며 지난해 10월26일 대법원에서는 위법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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