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사 외국인여성 인권침해 심각
업주와 공연기획사들 임금체불, 윤락강요 등 대책마련 시급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 인권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9건 39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도내 200여개의 외국인 전용업소 및 일반 유흥업소에 1천280여명(러시아 702명, 필리핀 500명, 기타 78명)의 외국인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임금체불, 윤락강요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예술흥행(E-6)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나, 업주 및 공연기획사에서 여권을 압수, 일괄보관하여 출국하지 못하도록 협박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국인 여성의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도내 전 경찰서에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 여성 고용업소 전담팀을 통해 매주 1회 이상 상담 및 피해사례를 수집,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 등 철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도 22일 대책모임을 갖고 외국 여성을 고용한 업주들이 여권 등 신분증을 일괄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감금 및 성매매를 강요당한 외국 여성들의 체불임금 해결 및 민형사 소송 등 피해구제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체류 상태라도 필요한 경우 출국유예 조치를 허용키로 하는 등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대책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업주와 공연기획사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유흥업소 외국여성외에도 예술공연단체에 가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아프리카 예술공연단에 대한 임금체불 및 강제노동 의혹과 관련, 초청 기획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로써 외국인들이 기획사를 통한 계약을 맺은 뒤 임금을 체불하거나 공연 외에도 각종 강제노역은 물론 성매매 행위의 강요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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