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노동자다.
공무원노조,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반대해 파업투쟁 불사
정부가 공무원단체와 관련 노조명칭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노동권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의결한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 또한 정부의 입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국회내에서도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있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하며 ▲전국지부장단 구속결단식(10월 4일) ▲전국지부간부 정부안 입법저지 결의대회(명동성당 10월 17일)를 가진 데 이어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본부장 남윤수)는 현재 자체 실천단을 구성하여 경기도 지역을 순회하며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천단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은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다"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참여자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가결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경기공대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수원 장안공원에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각 지회장들이 삭발투쟁을 하며 결의를 모아낼 예정이다. 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경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1일 경기지역 1천인선언자를 조직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안인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무원단체는 2006년 1월에 도입되며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불허용, 교섭권 외부단체 위임·연계 금지,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노조 활동을 심대하게 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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