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되살아나는 전자주민증 망령 -스마트 카드 늘어 <동아일보> 8월 2일자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 고성능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만능 신용카드(스마트카드)가 첫선을 보인다.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KT(옛 한국통신)는 신용카드사들과 제휴해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3000만명에 이르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카드' 발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스마트카드는 신용카드, 전자화폐, 교통카드, 신분증 등을 하나로 통합해 다기능을 갖도록 한 카드이다. KT 스마트카드에는 신용카드와 전자화폐 기능 외에 통신요금 할인, 가맹점 마일리지 적립, 기업이나 학교의 신분증, 전자결제용 인증서, 전자처방전 등의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KT e비즈사업본부 김진훈 전자사업부장은 "올해 말이면 KT 스마트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신용카드 기능을 제외한 미성년자용 카드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도 8월 2일자에서 금융계는 머지 않아 현재의 마그네틱 방식의 신용카드가 모두 IC칩을 내장한 스마트 카드로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리는 것이다. 의료보험증 학생증 등 신분증 역할도 한다. 물론 정부와의 협의 등 여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전자 주민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디지털타임즈> 8월 13일자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중 90여만명의 국가공무원에게 기존 '공무원증'을 대체하는 '스마트카드'가 전면 보급된다.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는 기존 공무원증을 폐기하는 대신 공무원 전자서명·공인 인증서·개인 PC보안·전자화폐 기능 등이 담긴 '다기능 공무원 스마트카드'를 도입키로 하는 내용의 '스마트카드 도입 기본계획안'을 마련, 추진키로 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부터 양 부처의 공무원 5200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카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방침을 정하고, 2004년부터 전체 공무원 90여만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증 대신 스마트카드를 단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통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100여명의 지문을 스마트카드에 입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늘어가는 스마트카드의 사용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소지를 줄이려면 프라이버시 통합 법안의 마련과 정부부처의 프라이버시 의식 재고가 시급하다.
스팸메일과 표현의 자유 사이 <중앙일보>가 8월 16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정 회사에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보낼 경우 '무단침입'인가, '표현의 자유'인가를 놓고 미국에서 송사(訟事)가 벌어지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이메일은 물론 표현의 자유만 믿고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인터넷 메일광고(스팸메일)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마련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송사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이커인 인텔사와 이 회사가 7년 전 해직시킨 엔지니어 출신 켄 하미디(55)간에 벌어지고 있다. 인텔은 하미디가 자사를 비판하는 비방 메일을 회사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자 그를 '회사재산 무단침입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 인텔은 하미디를 고소할 법 조항을 검토하다가 '사이버 공간'도 재산권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하미디는 인텔 사옥 앞에서 비방 전단을 나눠준 적은 있지만 회사 건물 안으로 무단침입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미디는 "이메일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미디는 "이메일은 과거 할 말이 있어도 방법을 찾지 못해 말을 하지 못했던 많은 이들에게 복음과도 같은 존재"라고 전제한 뒤 "이를 제한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즘같은 인터넷 시대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메일을 띄웠다고 해서 이를 무단침입으로 단죄하면 무수한 범법자가 양산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반면 미국스팸방지재단 측은 "이번 소송은 해고자와의 분쟁이라는 차원을 넘는 것으로, 재판 결과 인텔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마땅한 규제수단이 없어 방치돼온 메일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 사안은 '원치않는 광고성 메일'에 대한 규제 문제와 관련이 없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크게 보아서는 고용전-고용-고용후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형식적인 면에서 표방되는 형식이 비슷한 권리라 하더라도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떤 권력관계에 대해 행사되느냐에 따라 권리의 내용은 달라진다.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놓고 파악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상업적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힘이 없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제약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 시작 <한겨레신문>은 8월 5일자에서 일본의 모든 국민에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11개의 번호(주민표코드)를 붙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름·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주기네트)이 5일부터 일본 전국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주기네트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 컴퓨터로 개별 관리해온 주민기본대장의 정보 가운데 이름·주소·생년월일·성별의 4개 정보를 지역자치단체인 도·부·도·현과 시·정·촌이 전용회선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우선은 연금지급 등 93개의 행정사무에 한정해 이용된다.
요코하마시와 도쿄도의 고쿠분시·스미나미구 등 전국 6개의 자치단체는 주민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기네트에 참가하지 않았다. 또 민간단체인 '주민공통번호에 반대하는 모임'은 "주기네트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번호를 붙여 주민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통제장치"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없는 주기네트의 실시를 중지할 것 △시민들은 주민표코드 말소와 주기네트 참가를 취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시장에 의한 개인정보노출 대책이 필요하다 <한겨레신문> 8월 20일자에 따르면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고객의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이 20일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정통부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 폐지를 승인하면서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사업을 폐지한 8개 사업자 중 6개 사업자는 보유할 필요가 없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3개사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해지시 개인정보 등의 보유범위나 이용기간 등을 해지 고객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또 9월 5일 <한국일보>에 의하면 신용을 보증하거나 평가하는 회사들이 앞다퉈 개인신용평가(크레디트 뷰로ㆍcredit bureau) 사업에 뛰어들면서 개인대출ㆍ연체정보 등은 물론 상거래 정보까지 낱낱이 공개돼 작은 실수로 인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세금납부와 소송내역, 유통업체와의 거래정보까지 공유되는 등 정보공개의 폭이 대폭 넓어져 신용정보 유출이 사회문제화할 가능성도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이어 한국신용정보가 크레디트 뷰로 사업에 진출한 데 이어 솔로몬ㆍ고려신용정보 등 중견 신용정보사업자들도 잇따라 이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한신정ㆍ한신평정 등 선발사업자들은 우선 소액ㆍ단기 연체정보를 비롯한 일반적인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세금ㆍ소송ㆍ할부거래ㆍ백화점거래 등 포괄적인 정보로 확대하고 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채무자를 찾아주는 위치추적서비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금융거래는 물론 소송ㆍ공과금납부 등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정보망'에 걸려들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용정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크레디트 뷰로 사업은 대개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된다"며 "이 컨소시엄이 금융업체를 중심으로 결성돼 유통업체와 통신사업자 등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모든 생활ㆍ거래정보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본격적인 개인신용평가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생활 침해 등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금융ㆍ상거래상의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등 부작용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거래약관에는 자신의 정보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일반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알더라도 관행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신용평가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인권하루소식> 9월 11일자에 의하면 묵비하는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단독2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30일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에 따르면, 경찰이 지문조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는다. 지난 2월 자통협 유영재 사무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지문채취 요구에 불응해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 유치명령 3일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위헌제청 신청도 했다. 피의자에 대한 지문날인 강요는 △진술거부권 보장(헌법 제12조 2항) △영장주의(헌법 제12조 3항)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1항 후문)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앞서 유 사무차장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부시방한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하지만 연행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 인적사항 등 심문내용에 대해 묵비로 일관했으며,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범석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지문채취를 거부하는 때 이를 강제한다면 피의자로 입건된 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실을 또 하나의 피의사실로 만들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벌법규를 설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형해화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주변의 탐문조사에 의해서도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고, 지문을 채취하여 신원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정통부 결국 입법예고 <참세상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9월 25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국회에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24일자 보도자료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확정하고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들은 법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자원부 이경훈 사무관은, "산업자원부는 기본적으로 법률 제정에 반대한다. 법안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민간이 주도해 온 사업을 정부가 공공부문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발생과 발전 과정을 보면, 민간주도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상무성의 경우도 민간 주도의 정책 및 법제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통부의 법안은 민간의 자율성을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덧붙여,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 등 민간 산업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서비스의 인증제 등을 통해서 사전에 규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터넷의 퇴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송현주 사무관은 "정통부의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 - 영업방해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주소를 선점해 되파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제화는 현재 특허청 법안,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 따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현행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만을 정부측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인터넷주소자원을 관리해왔었던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경우도 정부 주도의 법안 마련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다. 1986년부터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민간자율에 바탕을 둔 인터넷주소위원회를 통하여 인터넷주소자원을 운용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민간 재단 법인으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출범(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 KRNIC)했다. 한국인터넷 정보센터는 현재 .kr에 대한 등록, 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인터넷주소위원회 (Number & Name Committee - NCC)가 그 정책 수립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정통부 법안을 살펴보면, 정통부 산하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그동안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해 왔던 일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 및 관련 민간 기업들은 그동안 국회 토론회 및 의견서 등을 통해서, “이번 법제정의 핵심은 기간 민간차원에서 운영이 되었던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져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주도의 법안 마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한 바 있다.
KBS 열린채널 편성불가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 <인권하루소식>은 9월 26일 열린채널에 대한 행정소송을 보도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월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연출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7월 24일 KBS 측은 최종적으로 편성 불가 방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 결정은 위법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고 편성불가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원고측은 행정소장에서, "헌법 제21조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외에도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엑세스권을 포함하고 있다"며 방송을 비롯한 언론에 대한 엑세스권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실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이미 지난 8월 22일 KBS의 열린채널 편성 불가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청구했으며, 9월에는 2002년 정기국회 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서에 열린채널 관련 사안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한편 KBS 열린채널은 평택 에바다학교와 에바다 농아원의문제를 다룬 <에바다 투쟁 6년 - 해아래 모든이의 평등을 위하여> (연출: 박종필)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도 편성 불가를 결정함에 따라 인권단체 및 프로그램 제작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9월 2일 <경향신문>에 실린 김기중변호사의 칼럼이다.
2002년 7월8일, 월드컵에 묻혀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 판결에 견줄 수 있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보통신부장관의 '불온통신' 단속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불온통신' 단속 규정이 위헌이라는 점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역사적인 결정'이라 할 수는 없다.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한 이유는 헌재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인터넷 규제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불온통신' 단속 규정을 '불법통신' 단속 규정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의 전기통신 등에 대하여 정통부장관이 단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언뜻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법률인 듯하다. 하지만 위 개정안은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모양만 바꾸었을 뿐 실질적인 검열체계라는 점에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문제투성이의 법률이다. 무엇이 '불온'인지, 또는 무엇이 '불법'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행정기관이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자의적인 판단과 권한 남용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위헌 결정 이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군대반대 사이트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사건이라는 '황당한' 사건을 유발한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 촉진적인 매체'인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다른 어떤 매체에 대한 규제보다도 완화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위헌 결정의 취지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인터넷에 대하여 출판물에 대한 정부 규제보다 훨씬 강한 규제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즉 출판물에 대한 규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인 반면, 개정안은 덜 규제적이어야 할 인터넷에 대해 여전히 출판 금지, 출판사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정부가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합리적인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을 수립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은 정부의 규제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규제의 강도가 클수록 헌법상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나아가 인터넷에 국경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동향에 민감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척 많은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의 개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하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망을 수립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개편이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단순히 헌재의 위헌 결정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는커녕 개편 논의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개편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인터넷 검열에 불과한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 전반을 재편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디지털 감옥'…9·11후 감시강화 9월 4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테러악몽에 시달리는 미국이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추적하는 거대한 감시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다. 9ㆍ11테러가 조지 오웰이 예언한 '빅브라더' 의 망령을 현실세계로 불러냈다는 것이다. 이미 개인의 일상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디지털정보로 노출되고 있다. 신용카드 뒷면의 마그네틱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비행기를 어디서 타고 어떤 차를 빌리는 지 체크하고 있다. 심지어 슈퍼마켓 카운터에 놓여있는 단말기에는 개인의 식생활 습관이 기록되고 있고 도서관의 대출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사상적 취향을 은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문제는 9ㆍ11테러 이후 이 같은 개인정보들이 연방수사관들의 손에 넘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리스 프리드먼 전미도서관협회(ALA) 회장은 "정보당국이 특이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개인을 추적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도서관의 인터넷사이트와 대출기록에 대한 정보를 수거해갔다"고 말했다. 감시장치는 더욱 더 첨단화하고 있고 생활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얼굴 인식 카메라는 플로리라주 탬파에 이어 버지니아가 시 전역에 도입을 추진 중이다. 보스턴 로건공항을 비롯해 몇몇 공항도 이 장치의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과 항공사들은 망막이나 목소리 등을 이용해 탑승객과 종업원 신분을 확인하는 장비도 들여올 계획이다. 출퇴근길도 감시대상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조만간 선보일 통행료 자동납부 장치는 지상의 작은 물체까지 포착하는 인공위성의 줌렌즈를 이용해 출퇴근 차량의 운전패턴을 일일이 추적하도록 돼 있다. 과속과 차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피해갈 길이 없어 보인다. 워싱턴 DC 거리의 감시카메라와 비디오 네트워크 시스템은 거미줄처럼 엮어 있다. 이 곳 경찰은 치안과 교통을 위해 도로는 물론 지하철과 학교 등에 1,000개가 넘는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을 볼모로 자유와 인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시장치에 대한 맹신과 악용에 따른 부작용도 논란거리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배리 스타인하르트 이사는 "감시장치를 너무 믿다가는 잘못된 장소와 시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선량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놓고 상원의원-업계 논쟁 뜨겁다 새롭게 제출된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을 놓고 미 상원의원들과 온라인 업계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지난주 상무위원장인 어니스트 홀링스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개인 프라이버시 법안'(Online Personal Privacy Act)은 온라인 업체들이 웹사이트 방문자들의 은행계좌·의료정보·사회보장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사후통보를 의무화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만일 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고객은 해당기업을 상대로 최고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 검토를 위해 이날 상원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인터넷 기업들은 법안 통과시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시민단체 및 의원들은 기업들의 반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점점 심각해지는 온라인 프라이버시 노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 정부는 2년 전부터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통과에 주력해왔으나, 업계의 반발로 별다른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의회는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프라이버시 법안이 온라인사업을 더욱 수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의원들은 "프라이버시 법이 정보유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오히려 온라인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 상공회의소는 최근 한 보고서를 발표, "프라이버시 법안은 온라인업체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며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전혀 도움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온라인업체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주요이유는 봇물 터지듯 쏟아질 소비자들의 소송이다.
리얼네트워크 공개소스 참여는「위험한 도박」 <ZDNet News>의 7월 25일 보도이다. 지난 22일 리얼네트워크는 오픈소스 공동체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리얼네트워크는 공개소스 공동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자사 프로그래밍 코드를 공개해온 다른 여러 회사들과 한 배에 타게 됐다. MS와의 경쟁에서 심한 타격을 입은 뒤 공개소스 세계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개소스 참여는 기껏해야 혼란스런 결과만 가져다 주는 전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공개소스 공동체 전체로 볼 때는 기업의 지식 규모와 코드,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MS와 독점적이고 '폐쇄'된 소프트웨어와의 경쟁에서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매버딘 그룹 리서치 회사의 한 분석가인 빌 클레이브룩은 "점점 규모가 큰 회사들이 오픈소스 진영에 참여하는 것을 다른 회사들이 볼 때마다 공개소스에 대한 신뢰감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헬릭스(Helix)'라는 리얼네트워크의 캠페인에서 자사 기술의 절정인 비디오와 오디오 압축 형식인 '코덱'까지 공개한 것은 아니다. 대신 리얼네트워크는 외부의 개발자들이 온라인으로 파일을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참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리얼네트워크가 보유한 주요 특허 가운데 상당수가 개발 공동체에 자동적으로 라이선스를 내주게 되며, 일반 소스 개발자들에게는 무료로 배포된다. 반면 '공동체 소스' 라이선스는 일정부분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리얼네트워크는 썬과 넷스케이프가 그랬듯이 이 기술을 중심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이들은 버그를 잡는 역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역할과 기술의 옹호자 역할까지도 맡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공개소스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리얼네트워크가 공개소스를 시험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에 대해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눈치다. 리눅스와 리눅스 관련 프로젝트 등 '무료 소프트웨어'와는 다르지만 리얼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좀더 이상적인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들을 MS와 리얼 네트워크같은 주류 기술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무료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개발한 멀티미디어 기술로는 오그 보비스라는 기술이 있다. MP3를 대체할 수 있는 형식인 오그 보비스 첫번째 버전이 지난 19일 발표됐다. 오그 보비스는 지난 2년 동안 개발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온투 테크놀러지(On2 Technologies)와 협력해 온투의 공개소스 비디오 기술을 오그 보비스에 통합시키기도 했다.
공개소스 옹호론자들은 리얼네트워크의 도움으로 개발자들이 스트리밍 문제를 훨씬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얼네트워크를 비롯한 다른 여러 회사들이 공개소스 진영과 손을 잡고 MS와의 전쟁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이같은 노력들이 수익에 반영이 된다든지 시장 점유율 변화로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미지수다.
리서치 회사 웹사이드스토리에 의하면, 넷스케이프나 (최근에서야 최종버전이 나온)넷스케이프의 공개소스 모질라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약 7%가 약간 넘을 정도로 떨어졌다. MS 워드는 공개소스 프로그램인 썬 스타오피스 스위트의 공세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사실 처음에 공개소스 전략을 따랐던 많은 소규모 회사들은 공동체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거나 수익 확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독점 소프트웨어 진영으로 되돌아갔다. 클레이브룩은 "공개소스는 훌륭한 개발 모델이지만, 반드시 좋은 사업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MIT, 온라인 교육 일반에 공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온라인 교육의 상업화 추세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 모를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영국
내 '질병 내용'이 인터넷 떠다닌다면? 학생·학부모 등 2천만 정보입력 끝내 9월 28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2천여 만명의 학생·학부모 정보와 36만여 명의 교사 신상파일이 한 데 묶여서 교육청과 교육부 서버에 쌓였다.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수천만명(중복자 포함)의 졸업대장(이름, 주민등록번호, 졸업년도 등 표시)도 모두 입력됐다. 교육관계자들의 반발에 밀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행정시스템)의 일부가 내년 3월까지 연기됐지만, 이미 9월말 현재 교사와 학생, 학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주요 개인 신상정보가 대부분 중앙서버로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은 28일 "81년 이후 졸업생 대장과 교사와 학생의 신상기록 입력 작업을 올 초부터 9월말까지 지역교육청별로 끝마쳤다"고 밝혔다.
종교, 생활수준, 전자메일, 건강상태, 재산총액, 부업명, 부업월수입, 정당·사회단체….
교육부가 교육행정시스템을 추진하면서 올 9월말까지 입력을 끝낸 전국 36만 교사에 대한 신상기록이다.
교육부는 위탁업체인 삼성SDS의 힘을 빌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 분류 22개 항목 세부분류 200개 이상의 교사 개인자료 입력을 이미 끝마친 것이다. 이 자료는 교원인사기록카드를 일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일부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둔 상태다.
성적, 상담내용, 결핵검사, 소변검사, 종합검진내용, 전자메일, 치주질환, 신체검사 내용….
이번에 교사 신상정보와 함께 새 시스템에 들어간 학생들의 신상정보 항목이다.
이렇듯 정보입력을 끝마침으로써 교육행정시스템은 학생·학부모는 물론 교사도 모르는 사이에 완료단계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3·4 장의 종이에 자신의 연수기록을 적어냈다. 연수 학점화에 따른 조치인줄 알았지만 사실은 교육행정시스템 입력 작업을 위한 사전 절차였던 것. 당시 서울 ㅅ초 임모(61) 교감은 교사들한테 이 같은 내용을 말하지 못했다. 이는 다른 대부분의 학교 교장과 교감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이 당시 교육행정시스템이 추진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시스템에 대한 교육부 자문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도 '새 시스템 추진내용을 안 것이 올 5월 말 워크숍이 처음이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렇듯 전국 교사들의 개인신상데이터가 일제히 인터넷 선로를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서버에 옮겨진 것이다. 사정이 이런 까닭에 교사 개인의 동의절차 또한 있을 수 없었다.
전국 초·중등 학생 1천만 여명의 정보 또한 마찬가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CS시스템으로 각 학교 서버에 따로 모여있던 데이터는 각 학교 정보부장 교사의 '컨버젼' 작업을 통해 교육청으로 옮겨졌다. 학생의 질병 이력을 담은 보건 항목 데이터 또한 어김없이 교육청으로 모였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학교에 있던 자신의 정보가 교육청과 교육부로 날아간 줄을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은 컴퓨터 자판 몇 개만 누르면 개인신상 정보를 줄줄이 빼볼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실장 김정기)에서 올 8월에 만든 자료의 표현대로 'ONE/NON-STOP민원서비스' 기반이 확립됐으며, '기관간 공동활용정보의 공유 및 연계'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개인정보가 'NON-STOP'을 위해 교육부 서버에 모여야 하는 것일까. 교육부가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는 이 시스템은 어떤 편리함이 있을까.
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추진팀)의 김익로 사무관은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paperless) 체제이기 때문에 학교 예산을 절감하고 교원들의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게 될 것"이라며 "학부모에겐 졸업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가까운 사무소나 집에서 뗄 수 있도록 하며 자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게 학교업무에 밝은 교사들의 지적이다. 우선 '페이퍼리스로 돈을 아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원잡무는 형식적인 출석체크와 상담누가기록 등으로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교사들의 중론이다.
각종 증명서 발급 문제도 초·중등학교는 대학이 아닌 이상 수요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학증명서는 '어차피 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 나와 떼면 더 편리할 것'이며, 실업고 등에서 일부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더라도 이 또한 집에 앉아서 떼려는 '방콕파' 학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말싸움'은 오히려 '곁가지'일지 모른다. 문제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다음은 최진명 교육부 추진팀장의 말이다.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정보활용성이 높아진다. 이전의 주먹구구식 통계가 아니라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정보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들의 논리는 바로 위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기관의 편리함 뒤엔 '정보'로 인한 교사와 학생 인권침해 문제가 남아 있다. 90년대 말 시민단체에서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한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신상정보에 대한 <유출과 정보제공자 외의 임의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제공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모으면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다. 또 정보통신법 25조에서는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행정시스템에 들어가는 6000여 쪽의 방대한 정보엔 '병력과 정당·사회단체 가입 정보 등 개인 인권 침해항목이 수없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전교조 교육행정시스템 대책팀(팀장 박상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단위 새 시스템 도입을 반대했던 교육부 전 고위 관계자는 아직도 교육행정시스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는 교육부 재직시절인 지난 해 7월 '해킹 등 보안사고에 의한 행정마비와 개인정보침해 문제' 등 6개항을 담은 '반대의견서'를 만들어 부총리와 차관 등을 직접 찾아다닌 바 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