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오후1시 신도림자동차운전학원 노조는 '신도림 지부 노동탄압분쇄 및 민주노조사수 연대집회'를 학원 정문 앞에서 신한밸브, 재능교사, 태광,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이하 전운노), 동양, 대성 지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신도림학원 이광우 지부장은 "25일 노조를 설립했으나 학원측의 회유와 협박으로 27일 5명이 노조를 탈퇴했다"며 "노조 때문에 학원을 폐업할 수 있다는 협박을 운운하며 노사 상견례도 거부하고 있다"고 학원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광우 지부장은 또한 "박 모 차장은 점심시간에 '노조하는 것들은 개, 돼지 새낀데 왜 여기서 밥을 먹어, 개밥을 먹어야지'라며 10여분간 고함을 지르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11명의 조합원이 끝까지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신도림학원 지부는 "박 모 차장이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조원 3명에게 물을 퍼붓고 '죽여버리겠다, 두눈을 파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던 노조원들은 학원측이 월차, 조퇴 등을 '무단 이탈시 사규에 의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거부해 교육시간 외에 짬짬이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교육시간에는 학원 안에서 결의대회를 지켜봐야 했다.
전운노 서울경기북부 이정원 본부장은 "몇차례에 걸쳐 노사상견례 공문을 보냈지만 학원 측은 상견례를 위해 찾아올 때마다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며 "이번주 금요일까지 제3의 장소에서 근무시간외에 만나자고 해 저번주 집회를 전부 취소했더니 오히려 지난 18일 지부장, 사무국장 등 3명을 노조설립을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정원 본부장은 또한 "김용달 학원장은 이전 학원에서도 상여금 200%, 학자금 등의 미끼를 던지며 노조를 깬 경력이 있다"며 "이미 위장폐업 등으로 장기투쟁중인 다른 5개 지부와 함께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승리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연맹 경제사회복지분과 강집웅 위원장은 "대선이 다가온다고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노동자는 짓밟히며 살 수밖에 없다"며 "학원장은 자동차 학원을 살리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게 하는 등 경영실태가 파헤쳐져 자신의 이익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노조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집웅 위원장은 또한 "1일 14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노조 인정은 커녕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폐업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지만 토요일 오후, 일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도 없이 1일 3-4만원 기본급을 받는 노동자들로 벌어들이는 1달 3,4000만원의 수익을 포기하고 폐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신도림운전학원측은 지부의 결성 움직임을 알고 결성식이 진행되던 25일 퇴근 2시간 전에 통보한 석식모임에서 "조합에 가입하면 해고시키겠다, 폐업하겠다" 등의 협박을 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비조합원들에게 받았다. 또한 이 석식모임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지부장, 사무국장 등 조합간부 3명을 징계에 회부했다.
신도림운전학원측은 또한 노조 설립 이후 '10월 25일부로 조합원들에 한해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해 신도림학원지부가 "노조원들도 기존대로 일하겠다"는 공문을 학원 측에 보냈으나 학원측은 25일부터 2부제를 강행해 조합원에 대한 배차를 거부하고 있다. 신도림학원은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시간당 급여를 받고 있다. 학원 측이 공고한 2부제를 실시할 경우, 노조원들의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가량이 돼 현재 받는 급여의 50%이상이 줄어들게 된다.
신도림운전학원 노사협의회 교섭위원이었던 이광우 지부장은 "학원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에 참을 수 없어 노조를 설립했다"며 "노사협의회에서 불법적인 사항들을 아무리 지적해도 학원측은 '그래서 어쩔건데'라고 무시했었다"고 밝혔다. 학원측은 노조 설립 이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강사를 해고하고 이에 대한 노사협의회 교섭위원들의 면담을 거부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입원한 강사에게 빌미를 잡아 순환제로 맡는 통제요원을 하루종일 시키며 해고할 기미를 보여 전직원이 항의해 정상업무로 복귀하는 일도 있었으며, "예배시간 타임 인정, 세차시간 2타임 인정" 등 학원측의 구두약속이 번복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광우 지부장은 또한 "신도림 운전학원의 취업규칙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조항도 있다"며 "근무시간외에 진행되는 1달 1번의 교회 예배에서 목사는 '학원에서 좀 부족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줄 것이다'고 설교하고, 기도원도 억지로 강요해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신도림운전학원 문서 중에는 '신도림자동차운전학원은 하나님의 섭리로 설립되었다'는 조항이 있으며 김용달 학원장은 교회의 장로를 맡고 있다. 이광우 지부장은 또한 "학원측은 신앙을 빙자해 노조가 신앙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유도하고 있다"며 "개원기념행사 예배에도 2명을 더 데리고 오라고 강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사유서까지 내야 했다"고 밝혔다.
신도림운전학원측은 지부가 요구하는 노사 상견례도 거부하며 지부장, 사무국장 등 조합원 5명을 "△2001년 7월부터의 2분, 5분 등 무단히 지각을 하며 교육에 차질을 빚고 학원의 명예를 실추했다 △수강생 금품수수 △수강생 성희롱"등의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신도림운전학원 지부는 "2분 늦었다고 교육에 차질을 빚은 적이 없을뿐더러 수강생 성희롱, 금품수수 등은 수강생 본인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며 "학원측이 매일같이 전화해 하는 수 없이 학원측이 써온 성희롱 사실확인서에 싸인을 했던 수강생이 사실과 다르니 확인서를 돌려달라고 해도 학원측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도림운전학원지부는 또한 "학원측은 수강생에게 시청, 경찰청 등 홈페이지에 '강사가 성희롱했다'는 내용을 한번만 올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측은 이밖에도 노조원이 운전 교육 중 후진을 하다 가로등에 부딪친 것에 대해 '학원측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가로수를 파괴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하기도 했으나 여타의 이유를 대며 회부했던 징계위에 대한 결과를 아직까지 지부 측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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