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수원지검(담당검사 이주형)은 H고교 교사에 의한 여학생 성폭행사건에 대해 교사와 여학생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따르면 "J양이 두명의 교사로부터 강간당하거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거듭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성폭행을 입증 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어 두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두 교사가 J양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과 관련해서 "J양이 이번 사건의 확대를 바라지 않았으나 아버지와 주위 사람들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고소한 것 으로 J양 부녀에게 특별한 범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J양의 아버지는 검찰의 이번 처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즉, 중3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일이 기억할 수 없거나 더구나 당시 성폭행 당했던 충격과 조사과정의 불안감으로 인해 진술의 번복은 있을 수 있는데 검찰이 확대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성시민단체들도 검찰의 이번 처분은 H고 성폭행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채 검찰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비난했다. 따라서 앞으로 J양과 아버지의 의견과 이번 사건에 함께 대응했던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과 대응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이번 사건의 처분과 대응에 관계없이 J양이 안정적으로 가정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법적 절차는 이번 검찰처분에 불복하면 30일내에 항고하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번 사건이 다루어질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말경부터 2002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H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펜싱선수 J양이 H고등학교 교사와 경기도 펜싱협회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이 한달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늑장수사가 이루어지자 여성시민단체들이 신속한 수사와 가해교사의 엄정 처벌을 촉구하며 수원지검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와 매주 수요집회를 석달동안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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