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의문사법 개정권고

의문사 유가족들, 20일째 한나라당사 앞 노숙농성 계속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9일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지난달16일 활동이 종료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강제력이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고, △진실 이 규명될 때까지 조사활동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의문사 사건은 공권력이 죽음의 과정에 개입했거나 그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수집에 필수적인 강제조사권한을 의문사위에 부여해야 한다"며 권고이유를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는 9월16일로 조사기한을 규정한 의문사특별법 제23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했고 그 권고결정은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이룩한다는 의문사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는 의문사 한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62)씨가 지난달 16일로 의문사위 활동시한이 끝난 것과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기간연장과 조사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문사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10월17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서 비롯됐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는 정권의 창출이나 유지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인권과 생명까지도 경시했던 과거 권위주의 통치역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일부터 20일째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농성을 벌이며 조사권 강화와 의문사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한나라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50분까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 각 단체들에게 신문광고를 조직해 이번 의문사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여론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준)는 30일 오전 10시에 노숙농성장에서 의문사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의문사특별법 개정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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