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서울 성동구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설치및 운영조례안’(아래 조례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11월4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아래 쉼터)의 기능에 대해 “만남의 장소 제공 등을 통해 애로사항과 법률상담, 문화활동 등 기타 권익보호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안 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며, 시장은 쉼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쉼터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제조업체 등에 취업해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근무여건 및 환경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2년여동안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수원시가 쉼터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 및 지원들을 하겠다는 것은 환영한다"라며 "하지만 조례제정과정에서 기존의 쉼터 운영자들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할텐데도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의아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수원시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권선구 고등동의 36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쉼터를 내년에 150여평으로 확대하고 일정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시와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경찰청 추정치)는 2만여명이며 휴일에는 유동 외국인이 4∼5만여명에 이르는 등 외국인노 동자의 증가추세에 있으며 각종 인권 및 노동상담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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