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학전 장애아 무상교육


내년부터 취학 전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또 보육료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기준이 월소득 110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125만원으로 높아져, 지원대상 아동이 10만6천명에서 11만9천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또 만 2세 이하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이 지어 운영하는 영아․장애아 보육 전담시설에 대해서도 국공립시설과 똑같이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최대 3명까지만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농․수산 분야의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연 5%에서 4%로 내리는 방안도 담았다. 이와함께 농․어민 연금에 대한 국고보조를 보험료의 3분의 1 수준에서 2분의 1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민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 대상이 실업고에 이어 인문고도 포함되며,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융자한도는 연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본인 부담이 월 30만원 이상인 경우 30만원을 웃도는 진료비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층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기금과 예산에서 2조3천억원을 투입해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새로 짓기로 했다.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자립의지를 높여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는 쪽에 초점을 맞춰, 근로학생․자활공동체 참가자, 직업재활에 참가하는 장애인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현행 10%, 15%에서 30%로 높인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만원인 경우 최저생계비(4인 가족 99만원)에 못미치는 차액에 덧붙여 소득의 30%에 이르는 15만원을 정부로부터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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