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오손도손 공부하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80년대 이후 가난한 아이들의 친근한 보금자리였던 지역내 공부방(지역아동센터)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제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전국모임’(공동대표 이숙경 등)은 최근 전국의 공부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아동복지법 재개정안의 이번 회기내 통과를 촉구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운영되는 지역내 공부방은 80년대 중반 달동네 등 도시빈민 지역에서 어린이와 빈곤 가족을 돕는 활동을 시작해 현재 전국의 농어촌, 도시빈민, 공단, 탄광촌 지역 등에 약 218곳이 자리잡고 있다.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주관해 지난 7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각 공부방들의 열악한 운영실태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체 공부방의 59.2%인 122곳이 설문에 응답해왔다. 우선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실태를 보면 23.8%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이고, 55.8%는 일반 저소득가정 아동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가정형태는 한부모 가정 27.8%, 조부모 가정 10.6% 등이 38%에 달했고, 맞벌이 가정도 37%여서 대부분의 아동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형편이었다.
공부방 시설의 주거형태는 전세 30.3%, 월세 18%, 무허가 2.5% 등 50% 이상이 불안정한 주거형태였으며 무상대여 18%, 자가공간 30.3% 였다. 또 재정현황은 공부방 전체 수입의 46%가 후원금으로 이뤄지는 불안정한 재정구조를 보였으며, 정부지원은 31%에 그쳤다. 특히 정부지원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매우 심했다. 서울 지역 공부방의 87.5%, 인천의 72.7%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지만, 경상도 지역의 90%, 충청도의 75%에 달하는 공부방들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부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열악한 재정구조 탓에 어린이를 돌보는 실무자 수는 52.5%가 1명에 그쳤고, 실무자 급여는 50만원 미만 34.2%, 50~60만원은 38%였다.
‘전국모임’은 이런 공부방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고진부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 25명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재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13~18살까지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로서 공부방을 자리매김함으로써 운영과 시설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명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는 “공부방 어린이들 중에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매춘과 비행, 자퇴 등 문제행동의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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