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에 이른 김대중 정부는 현재 ‘종이 호랑이’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 시장화 정책만큼은 끝까지 강행하고 있다. 만성적 위기상태의 한국 공교육을 완전히 파산시킬 ‘교육개방 법안’이 불과 2달여 사이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는 ‘공공성의 결여’이다.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오이씨디 표준’에 따라 공립학교 비율을 높이고, 학교교육 중심의 공교육체제가 확고하게 세워져야 한다. 헌데 ‘교육 시장화’ 정책은 반대방향으로 나아간다. 비유하건대, 꼬리가 몸을 흔드는 격이다.
그 종착역은 ‘교육개방’이다. 그리고 외국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학원이나 학교를 세우고 마음껏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번의 ‘교육개방 4법’이다.
예컨대 교육부가 마련한 ‘고등교육법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내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가면서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심지어 교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조차 ‘자본’이 임의로 정할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국의 사학재단들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영리법인’화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분명한 노릇이다.
'교육 시장화’는 위험한 실험이며, 이미 영국에서 실패가 검증된 실험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교육개방관련 4법은 이 위험한 실험을 외국자본의 손아귀에 고스란히 안겨주는 꼴이다. 게다가 ‘양허안’ 협상에 돌입하기도 전에 알아서 외세에 기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즉시 ‘교육개방 4법’을 중단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왜 ‘교육계’가 아닌 ‘경제계’의 일부에서 교육개방에 그렇듯 안달하는지 알아야 한다.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교의는 유럽연합의 입장처럼 ‘교육’에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은 ‘상품’이 되는 순간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천부적 인권’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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