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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5일 공청회 열기로...'처리강행 정지작업'-'심의연기 명분쌓기' 분석 엇갈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놓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30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쪽의 발의로 오는 11월5일 노사 양쪽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양당 모두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민주당쪽은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신계륜 의원)과 "임금보전을 구체화하고 시행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주장(박인상 의원), "노사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입법은 무리"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공청회가 법안처리 또는 연기를 가름할 분수령을 이루게 됐다.
한나라당이 공청회를 제기한 배경을 두고 '법안처리를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분석과 '심의연기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과세계 kctuedit@nodong.org
환노위, 29일부터 법안 심의키로…대국회 활동 강화
정부가 지난 10월17일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박혁규 의원(한나라당)과 신계륜 의원(민주당)은 지난 22일 만나 정부가 제출한 근기법 개정안을 공식안건으로 채택해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이에 앞서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에 붙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근기법 개악안은 29일 환노위 법안심의, 30일 법안심사소위, 11월1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11월7∼8일 본회의에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환노위가 이번 회기에 법안을 처리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환노위 논의상황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주5일근무제 도입'과 '정부안 국회통과'가 당론으로 정해져 있어 환노위 의원들이 따로 모일 계획은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여야 모두 총선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나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0월22일 식목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 축소를 담은 '주5일근무 종합대책'을 추진키 위해 노동부 산하의 추진기획단을 국무조정실 산하 관계부처협의회로 확대개편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국회 접촉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18일 송훈석 환노위원장(민주당)을 만난 데 이어 23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쪽과 당 노동특위, 환노위 의원 관계자를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과강행시 총파업이 불가피함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한나라당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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