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안 mulu@kdlpnews.org
정용상 ysjung@kdlpnews.org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무원조합법, 경제특구법 등 노동관련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들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노사가 정부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국회통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환경노동위 간사인 박혁규 의원은 “노사 한쪽만 찬성을 해도 어떻게 조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모두 반대를 하고 있어 힘들 것 같다”며 “다른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노사 모두 반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이 원칙적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공감하고 있어 회기내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신계륜 의원측 관계자는 “양대 노총과 경영자들의 반대가 심한 만큼 무리수를 두어선 안 된다”면서도 “어차피 1백%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5일 근무제가 미뤄지는 것도 적절치 않아 부족하더라도 ‘선입법 후보완’이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2010년까지 6단계에 걸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대폭적인 임금삭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안심의, 30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1월 1일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단체행동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제약하고 명칭도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으로 하는 등 대표적인 ‘누더기’ 법안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공무원조합법의 경우는 정부입법안 외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보장하는 의원입법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41명 의원이름으로 제출된 의원입법안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종우 의원(민주 행자위 위원장)측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 측에서 준비한 의원입법안은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규제조항을 없애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일반 노조와 차이가 없어진다”며 사실상 입법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 원안에 대한 위원회 내 반대의견은 거의 없다”며 원안 통과를 예상했다.
그러나 행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병석 의원측 관계자는 “명칭과 가입대상 등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의 대립 사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 어느 한 쪽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공무원조합법은 오는 25일 법안심의와 30일 심사소위를 거쳐 31일 상임위 의결절차를 거친다.
경제특구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일부 노동법 적용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된 경제특구법의 경우도 노동계측의 강력한 반발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은 경제특구법 등 경제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정의화 의원측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 봐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는 상태이며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는 부분 반대가 많기 때문에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특구법은 28일까지 법안심의를 거쳐 11월1일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5개 노동·사회단체는 23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무원조합법, 경제특구법 등 3개 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3개 법안은 환경권, 노동권, 사회권을 박탈하거나 대폭 후퇴시키는 악법”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안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대폭 수정하거나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9호] 10.28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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