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left by 교육희망]지난달 31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교육개방협상 세미나에서 경희대 성극제 교수가 교육분야 개방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곽민욱 기자
교육부가 WTO 교육개방안 제출을 5개월 앞두고 토론회를 갖고 교육·시민단체와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대학국제교류협회(KAFSA)가 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형태로 지난 달 30일 광주 전남대에서는 ‘WTO 교육개방협상의 현황 및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31일에는 부산대에서 2차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오는 8일에는 서울 서강대에서 3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광주 1차 토론회에서 전남대 고형일 교수는 “한국교육은 시장개방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외국의 교육기업과 당당히 겨루지도 못할 만큼 안전하고 편하다”며 “사립학교를 ‘사교육’기관으로 원상복구시키고 공립학교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국가주의 교육을 깨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한만중 사무국장은 교육개방에 대해 “교육 공공성을 침해로 인한 불평등 심화가 급격히 진행시킬 것”이라며 “교육개방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개방협상과 관련, 민·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논의를 끌어나갈 방침을 정한 상태다.
한편,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회장 고홍석)가 대선후보에 보낸 질문 중 교육개방과 관련해 각 후보 진영은 표와 같이 각각의 반응을 보였다.
◇ 후보별 교육개방에 관한 태도
1. 이회창 - 중등은 외국학교처럼 완전한 자율성 토대로 경쟁력 키운후 개방, 대학은 완전 세계적 경쟁력 위해 개방.
2. 노무현 - 무분별한 개방은 문제. 교육개방 대비에 만전기해 시기 최대한 늦추고 최소한의 폭으로 신중하게.
3. 권영길 - 공교육 강화 통해 국민 교육권을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반대.
교육개방은 교육시장화 완결판
영리법인 학교 설립 … 교육개방 바람타고 외국인 학교 규제 ‘와르르’
"WTO가 문서에 '교육시장'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쓴 것은 이들 단체의 전체적 주장을 특징 지우는 영리적 접근에 관련된 바가 크다"
일관되게 교육부문은 '서비스부문의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국제교원노조연맹(EI)과 세계공공부문노조연맹(PSI)은 지난 9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교육개방 논의가 순전히 영리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무차별적인 자유교역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에 협상의 목적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이 곧 돈이다"
내년 3월 양허안(개방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약 2년간 지속되므로 속단하긴 힘들지만 사실 외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현재 정부가 '특혜'와 '특별구역'등의 수식어를 붙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방관련 법안에서 이미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국회 계류중이거나 입법추진 중인 경제특구법안, 우수외국대학(원)유치 관련 법안,
외국인교원 임용 관련 법안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외국대학의 분교나 외국인학교의 설립을 자유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입학까지 허용하고 있다.
외국대학의 분교, 분원을 위해 학교설립에 필요한 땅이나 건물도 임대가 가능하게 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이 없어도 된다. 심지어 설립한 학교를 문 닫아도 투자한 금액을 고스란히 다시 챙길 수 있다. 외국교육자본 교육을 통한 영리행위가 곧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학력인정에 내국인 설립까지 허용되면 초중등 교육엔 자립형사립고 때보다 큰 혼란이 예측된다.
교육개방의 결과 초중등학생의 조기유학 전면허용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외국인학교는 영리행위가 가능한 교육기관으로 각광을 받으며 기형적인 영어교육 열풍의 첨병이 될 것이다. 공공 영역으로서 교육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학교교육의 파행, 교육불평등의 심화는 자연스럽게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엄습해 오는 불안감
더 심각한 것은 사립 교육기관을 세운 국내 학교법인이 역차별을 당하는 문제와 정부 보조금 문제가 나서는 데에 있다. 오래전부터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묶여 있던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온 터라 하나 둘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는 양상은 가속화 된다. 또한 정부는 영리법인인 외국교육기관에 국내 사학처럼 보
조금을 지급하던지 정부보조금을 풀어줘야 하는 갈등을 해야 한다.
국내 사학에 무한한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요구는 탄력을 얻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대학 설립과 처분에 부여된 특혜를 국내에까지 확대하라며 외국우수대학유치 관련 법안 입법예고시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외국인기간제교원임용 관련 법안 입법예고시 사립중고등학교장회에서 인건비 지원과 정원내 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외국인학교 규제 완화 시도가 불과 2년만에 경제특구법안에서 완전 반영됐고 1년전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제시됐던 외국인기간제교원임용이 전국 상황으로 눈앞에 펼쳐졌다. 교육개방 바람은 예사롭게 보아 넘기기 어려울 만큼 거세다.
곽민욱 기자 minwook@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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