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검찰앞에서 멈춰선다?"
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서울지검의 수사관에 의해 피의자가 고문살해되는 검찰의 반인권적 상황이 발생하자 인권관련 단체들은 저마다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의 개선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4일 `피의자 사망' 사건과 관련, "자백위주의 수사 관행을 증거위주의 수사로 바꾸기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사중 고문행위는 근본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의 자백위주 수사관행에서 비롯된만큼 수사방식을 증거확보 위주로 전환하지 않는한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밤샘수사는 그 자체로 잠을 안재우는 고문수사에 다름 아니므로 이번 기회에 이 관행 역시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없다면 국민은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신뢰를 잃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야간·밀실 수사의 관행을 지양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했더라면 이런 일은 예방됐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방식과 수사관행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자백강요와 밤샘수사 등 구태의연한 수사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 등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새사회연대'도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가 더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키로 결정하고 다른 피의자들을 조사하여 가혹수사혐의가 있는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또다른 피의자 최모씨의 가족도 지난 4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접수시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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