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발의


4일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성별변경 특례법)이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해 결혼 및 가족형성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취직 등 여러 사회활동에서도 커다란 불편을 겪어 왔다.

성별변경 특례법에 따르면, 성전환자란 "출생시 확인된 신체의 성이 자신의 진정한 성이 아니라고 확신하면서, 적어도 2년 이상 다른 성의 역할을 수행함과 아울러 외부성기로 표현된 신체의 성을 혐오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강함 심리적 상태에 놓여있는 자"다.

성전환자는 △성전환수술을 통해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명백히 변경됐고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성 인식 재전환'의 가능성이 없으며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성별변경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개명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김홍신 의원실은 "성전환자에 대하여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 한다며 법안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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