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통외통위 통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통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발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비준안은 관련 이행입법들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외통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민변 김기연 간사는 "통외통위 통과도 상당히 어려웠다"라며, "현재로서는 본회의 통과도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비준안의 국회 통과와 무관하게, 향후 이행입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인권단체 사이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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