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민중 투쟁의 달]정부 공무원조합법 계속 강행...대격돌 예고

공무원노조건설 투쟁

윤재설 dllp21@kdlpnews.org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이 쟁의행위 돌입을 공식 선언하고 나서 정부와의 한판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밝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공직사회 개혁, 노동3권 쟁취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조합법 저지와 공직사회 개혁, 대정부 교섭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이번 투표는 1백63개 지부 5만6천3백71명(투표율 81%)이 투표에 참가해 89%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허용하지 않아 ‘희대의 악법’으로 불려왔다. 또한 ‘공무원조합’은 일반 노동법에서 인정하는 전임자를 둬서도 안되고 다른 노동단체와 연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입법안 철회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대정부 직접교섭 쟁취 △노조 합법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4∼5일 서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민원업무를 위한 최소인력을 제외한 전 조합원의 연가를 통한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반노동자적인 공무원조합법을 철회하지 않은 채 내년에도 태연히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면 전조합원의 쟁의행위 결의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공무원조합법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회부되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회기 이후에 다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 공무원노조는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박재범 공무원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노조는 4∼5일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구속을 불사한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기자회견이 벌어진 지난 1일 마포구 서교동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경찰병력에 의해 원천봉쇄되는 등 정부의 탄압이 가속화됨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11월 한달간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110호] 11.4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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