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민주노총은 이미 공무원조합법, 주5일 근무제, 경제특구법안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감행한 바 있다. 그러나 3개 법안 중 특구법안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일단 공무원조합법이나 주5일 근무를 가장한 근로기준법 개악은 투쟁주체가 명확했고 대중 동력이 실린 만큼 노동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법안이었지만 특구 법안은 투쟁주체의 불명확함과 더불어 현장 교육등이 폭넓게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동안은 근로기준법에 밀려 특구법안이 노동자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았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제 특구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어 버렸다. 당장 울산시장이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면 아무데나 만들 수 있다. 법안에는 외국자본이 10%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본중 10%가 안되는 외국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뿐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반발거세
그러나 상임위 통과 시점부터 노동자들뿐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일단 민주노총 및 사회단체들은 특구법안에 대해 △식민법률, 위헌법률, 반민중법률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헌법을 거스르는 경제자유구역법안 △국토와 환경 파괴를 용인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환경단체, 문화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교육단체들까지 나서서 법안에 반발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또한 총파업을 중단한 시점에서 7일 오후 3시부터 다시 1천 여명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며 특구법안의 반노동자성을 간부들을 중심으로 각 현장에 빠르게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통과되면 광범위한 국민저항 일 것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경제특구법안 국회통과 반대 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고 "재경부가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재앙을 부를 뿐 만 아니라, 근로권과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위헌성격이 각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정기국회에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소송과 법안 무효화 투쟁은 물론 각계 각층 시국선언 등 광범위한 국민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대한민국처럼 일반적으로 경제특구를 만드는 나라는없다"며 "노동착취, 환경파괴, 교육파괴, 여성노동착취를 부르는 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되면 환경보호운동도 불법이 되고, 노동권을 방어하려해도 불법이 된다"고 밝혔다.
환경 단체들은 84년 인도의 외국계 공장에서는 가스가 유출되 8000명이 죽고 20만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사례로 들고 "여수 바스프라는 공장에서는 포스렌가스 생산설비를 증설해야하는데 포스렌 가스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독가스로 사용하던 가스"라며 "IMF때 돈만가져 오면 무슨 기업이든 다 받아 줬는데 선진국에서는 환경을 위협하는 자본은 전부 내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도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종료했지만 특구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으로 총력투쟁 해 최선을 다해 특구법안을 저지할 것"이라 밝혔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특구법은 반 노동자적인, 반환경적인, 반여성적인 치외법권 지대를 만드는 곳"이라며 "경제특구가 아니더라도 이 나라 전체는 이미 노동자를 착취하기 좋은 나라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전국이 특구화 되어있어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이미 엄청난 돈을 벌어 들였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 1.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기본성격: 식민법률, 위헌법률, 반민중법률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제안이유를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 '뒷받침' 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더 낮은' 노동기준, 환경기준을 허용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심지어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음. - 결국 이 법안은 외국인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식민법률'이며, 우리나라 헌법이 정한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거스르는 위헙법률이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는 '반민중적 법률'임. 2.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유급 주휴, 생리휴가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정한 의무고용을 면제하고, 파견근로자보홈등에관한법률이 정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휴일 무급화 및 폐지: 현재 노동계, 경영계, 정부간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간단축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며 정부입법안에도 주휴무급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도 재정경제부가 유급휴일을 일방적으로 무급화하는 조항을 입법화하고 있음. 이 휴일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안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특구 내 노동자의 대부분이 파견노동자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그 결과가 심각할 것임. - 장애인 의무고용: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2%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게다가 실제 의무고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을 엄격히 감독하고 나아가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높이는 일이 정부의 의무임.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최소한의 장애인노동권을 박탈하고 있음. - 파견근로 확장: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와 파견기간이 확장되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장은 물론이고 절대금지 업무로 명시된 건설공사현장,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업무, 선원업무에 대해서도 파견근로가 진행될 것.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모든 공장이 파견노동자로 채워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 3. 헌법을 거스르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노동기본권 부정: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헌법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정신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휴가관련 54조, 57조, 71조)을 부정하고 있음. - 평등권 침해: 헌법은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부정하고, 파견노동자의 대상과 기간을 없애어 경제자유구역에 고용된 노동자와 기타 지역에 고용된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음.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원리를 위반하는 것임. 4. 국토와 환경 파괴를 용인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모든 인허가를 생략하고 나아가 개발사업자가 지녀야 할 기본의무를 면제해 줌. - 그 결과 초지법,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수도법, 도시개발법, 공재채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주요한 환경관련법안이 무력화됨. 또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대체초지조어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여러 환경개선부담의무도 감면해 줌. 5.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개발사업자는 여러 환경관련 부담금을 감면받는 것과 함께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를 감면받음.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되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도 감면됨.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징수권을 공공연하게 포기하고 있음. 6.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경제자유구역법안 - 교육시장화: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내에 초중등 및 대학(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 초중등교육기관이 외국학교법인에 개방되는 것은 공교육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전해 줄 것임. 또한 내국인의 입학마저 허용됨으로써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업교육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취약한 공교육 여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교육개방정책은 우리나라 공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의 시장화를 증폭시킬 것. - 의료시장화: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음. 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완전 상업의료체제가 될 것.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개연성이 높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지만 우리나라 의료관행을 볼 때 고소득 내국인의 의료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모든 의료정책은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함. 7. 결론 -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우리나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식민법률, 위헌법률, 반민중법률임. 국회는 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시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임. | ||


특구저지 영상속보1-유덕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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