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노동·환경·교육·보건 등의 전반적 규제 완화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경제특구법안(아래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7일 양대 노총 간부와 조합원 3백 여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노숙 투쟁을 벌였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6일 경제특구법안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법안'으로 바꾸고 애초 국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는 지정요건을 훨씬 완화해 교통·통신 등 일반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8일 법제사법위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된다.
오후 4시께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경제자유구역법안이 가져올 폐해를 모르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자유구역을 유치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지정 요건까지 완화해 전국이 노동권이 말살되는 자유구역이 될 위기"라며 규탄했다. 애초 경제특구법안을 마련한 재정경제부조차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라면 여러 지역에서 자유구역 신청이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유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유구역법은 노동자에게만 재앙인 게 아니라 교육, 환경, 의료 등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국회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6일 민변·민교협·보건의료단체연합·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16개사회단체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위헌소송과 법안 무효화 투쟁은 물론 각계각층 시국선언 등 광범위한 국민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현행 파견법이 허용하는 26개 업종 외에도 그 범위가 모호한전문직에 대해서까지 파견근로를 허용해, 고용 및 노동조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의 일반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자유구역 내 외자기업은 유급주휴와 생리휴가를 무급화할 수 있고 월차휴가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의무도 면제된다.
이밖에도 외자기업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폐기물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4개 환경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법인세·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주요 세금도 감면된다. 자유구역 내에선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학교 설립도 자유로와지며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등 국회 앞에서 법안통과 저지를 위한 노숙투쟁을 벌이던 노동자들 중 3백여명이 7일 밤 9시 50분께 경찰에 연행, 10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됐다. 8일 새벽 1시 현재 민주노총은 "경찰은 국회 앞에 새로 모여든 노동자 2백여명 중 40명 가량을 다시 연행해갔다"고 밝혔다. 또 두 차례의 연행 과정에서, 금속노조 대원 산업지회 조대훈 씨 등 방패에 맞아 다친 사람이 여럿 된다고 전했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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