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안,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유가족,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없이 활동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아, 의문사의 철저한 진실규명을 향한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위증에 대한 처벌 장치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기간도 6개월로 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3개월 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2개월로 한정했다.

이에 의문사위 한상범 위원장은 이날 긴급히 소견을 내, "특별법 개정이 논의된주된 이유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 비록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조사기관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능한 수준의 권한 강화와 그에 따른 기간연장을 보장받자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법사위가 낸) 개정안으로선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로 29일째 국회 앞 농성 중인 유가족 대책위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자신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기간 연장이라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을 반대하며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간 연장만 되는 의문사법이 통과한다면 사건 철회는 물론 낙선투쟁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문사법 개정안은 8일 법안 심사소위의 재논의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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