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도난, 도굴 "더 이상 안 돼!!"

문화재보호법 개정, "도난, 도굴 추방" 법적 근거 마련


문화재 수난시대 막 내리나?


문화재청이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함으로써 문화재 도난·도굴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도난·도굴 문화재의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와 같은 불법문화재를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개정의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절취 또는 도굴된 지정 및 가지정문화재는 물론 일반동산 문화재의 은닉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행위 이전에 본인 외의 사람에 의해 행해진 절취 또는 도굴행위 등이 처벌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하고, '도난, 도굴된 불법 문화재에 대해서는 해당 년도 안에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도난, 도굴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난, 도굴 등으로 불법 취득한 문화재는 공소시효(3-7년)가 지나도 팔거나 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받게 돼 원천적으로 불법 도난, 도굴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이밖에도 ▲문화재 수리공사 시공자 하자 담보책임 최고 10년까지 명문화 ▲문화재 수리기술자 명의 및 자격증 대여요건 위반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명문화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업자 등의 업무처리 기준 마련 및 업무처리 기준 위반 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 명문화 ▲문화재 보수·수리 담당공무원의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 시 종전 필기시험 전체 면제를 일부 면제로 축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특별법인으로 위상 격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의무 지표조사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였다. 문화재보호법 상 지표조사는 3만㎡ 이상인 건설공사나 3만㎡ 미만일지라도 매장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와 보호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법률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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