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외주화, 절대 안돼” - 울산병원노조

노조무력화 맞서 끈질긴 투쟁 다짐


투쟁의 발단은 지난 9월 14일 병원측이 당시까지 체불된 두 달 간의 임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병원 직영이던 식당에 대해 ‘여명’이라는 용역업체와 외주화 계약을 맺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부터다.
노조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정리해고 당한 15명의 식당조합원들조차 해고 이틀 전에서야 관리이사로부터 외주화 계약사실을 구두로 전달 받았을 뿐이다.
노조와의 협의, 60일전 사전통보, 해고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이고 단협이고 완전히 깔아뭉갠 만행이었다.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한 경영악화로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는 변명에 조합원들은 기가 막혀 한다.
경영악화는 무리한 병원확장과 값비싼 기계도입, 그리고 연봉 5천만원을 줘 가며 낙하산 인사를 모셔오는 병원측의 무능·부실 경영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노동자의 피땀을 빨아 무능·부실경영으로 인한 손실분을 메우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 강조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식당 외주화는 노조무력화 음모를 담고 있다. 단순히 15명의 조합원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식당조합원의 파업 참가를 사전에 봉쇄해 파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노조와 조합원들이 분개한 것은 당연한 일.
노조는 9월 15일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고 이튿날인 16일부터 매일 출근투쟁과 중식집회를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러한 노조와 식당조합원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지난 9월 25일자로 사직 처리를 강행했다.
식당 외주화가 노조무력화의 수순이었음은 곧이어 드러났다.
10월 초 병원측은 노조간부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이동 결정을 내렸다. 인사위원회 노조 참가라는 단협을 정면으로 무시했음은 물론이고 관행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였다.
노조무력화를 위한 보복성 인사조치임은 누가 봐도 명확했다.
노조는 또 “식당외주화와 때를 맞춰 집단적으로 노조를 탈퇴한 책임간호사들이 조합원이 퇴사한 자리에 채워진 것과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부서에 퇴사자가 생겨도 인원충원을 해주지 않는 것 등이 모두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측의 술책”이라 비난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2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15명의 식당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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