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 5% 이상 못 올린다 상가ㆍ주택임대차 보호 - 이자제한법 부활

‘민생보호 365’-5대 민생대책 발표

문선영 ahimsa@kdlpnews.org
민주노동당 민생보호단(단장 이선근)은 10일 ‘5대 민생보호 365 대책’을 발표했다. ‘민생보호대책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월세 5% 안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폐기 이자제한법 부활, 노동자 소유기금 조성을 통한 경영참가 보장, 대형상가 등 집합건물관리법 개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껍데기뿐인 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크게 뜯어고쳐야 한다. 민생보호단의 ‘개정안’에는 모든 상가세입자에게 법 적용 확대 실시, 시설수리비 임대인 부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임대료 과다 인상 등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이 포함됐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민생보호단은 직접 2개월간의 방문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평균 2년 5개월마다 이사한다는 결과를 얻고, 전월세 법정 인상률을 5% 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 대부업법 폐기, 이자제한법 부활

민생보호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연체 대출이자율 연 66%를 상한선으로 하는 대부입법에 대해서 연 25%로 낮출 것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의 대부업법 적용범위가 사채업과 3천만원 이하 대출로 제한하고, 소규모 대부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킨 점에 대해 모든 금전거래와 고금리 거래로 확대하고, 모든 대부업자에게 적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의 경영참가보장

노동자 소유기금 조성을 통한 경영참가를 보장해 민주적 참여기업화에 대한 방안도 발표됐다. 이 안에 따르면 기업출연에 기초한 노동자소유기금 설치, 1주1표를 배제하고 1인1표에 기초한 민주적 의결권 행사, 노동자이사 및 노동자감사 추천권 부여 등을 도입해 노동자의 소유경영참가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선근 민생보호단장은 “민주노동당의 민생보호대책은 최근 보수정당의 대선주자들의 대선용 서민보호활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근본적 차별성을 갖고 있다”면서 “일상적이고, 구체적이며, 근본적 정책대안”이라고 강조했다.
[ 111호] 11.11 ~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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