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김용식 (울산노동상담소 소장) 상담 : 236-6564 이상학 실장


1. 부당노동행위사건의 관할

① 부당노동해위 사건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2심제로서 초심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며,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각각 관할권을 가집니다. 여기서 “노동위원회”라 함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를 말합니다.
② 상호관련을 갖는 2 이상의 부당노동행위로서 2 이상의 노동위원회에 각각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 하나의 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그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사건 전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구제신청(법 제82조)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합니다.
③ 구제신청의 상대방은 사용자입니다.

3. 심사절차(법 제83조)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는 조사와 심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조사는 노동위원회의 준비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노동위원회가 조사만을 행하고 심문 없이 명령을 발하는 것은 설사 당사자간의 이의가 없다 하더라도 위법입니다.

4. 구제명령(법 제84조)

① 구제명령의 의의와 절차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면 판정적 권한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판정과 명령 등은 그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익위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명령 또는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구제명령의 내용
구제명령은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어야 하며, 원상회복 이상으로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구제명령의 내용을 부당노동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이익 취급의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고 등 불이익 취급을 당한 근로자의 원직 복직과 상실된 임금의 소급지급(Back pay)을 명합니다.
- 황견계약의 경우 그 계약서의 무효로 하는 부분의 파기를 명합니다.
- 단체교섭 거부의 경우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명령을 합니다.
- 지배·개입의 경우 원상회복이 곤란할 경우가 많으나, 그 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를 명합니다.
③구제명령의 효력(법 제86조)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며, 그 명령서의 교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법 제84조 ③)

5. 구제명령의 확정 및 불복절차(법 제85조)

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 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85조 ⑦)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서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85조 ②)
③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며,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법 제85조 ③, ④)

6. 긴급이행명령제도(제85조 ⑤)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도 구제명령의 긴급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시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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