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서, 사회단체 간부 주민등록등본교부 말썽

지난 5일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이 수원시 고등동사무소를 방문, 수원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채희병씨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해간 사실이 확인되어, 사회단체 간부에 대한 사찰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채씨는 7일,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공개에 대해 항의하며, 주민등록등본을 교부 받은 목적과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사무소측은 채씨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요구했고, 채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43조에 의거 등본을 교부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43조는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명 · 성명 및 신청목적 등을 기재한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와 관계공무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가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김현철 시의원(민주노동당 권선지구당 위원장)은 지난 12일 남부서에서 채씨의 소재파악을 위해서 등본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경찰관의 신원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동사무소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채씨는 "이것은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민간사찰이기 때문에 수원민중연대와 범국민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항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상임활동가는 "경찰이 채씨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 받아야 하는 긴급할 필요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사회운동 활동가에 대한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경찰은 채씨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교부 신청서를 공개하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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