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 지킬 수 있는 정책과 공약 밝혀라

정보사회 기본권보장위한 시민사회단체 33대 공약 제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사회로의 진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터넷 인프라 및 전용선 설치율이 전세계적으로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기술적인 발전은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로 인한 인권 침해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표현의자유에 대한 침해, 저작권분쟁,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고 있는 새로운 사회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정책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1월 14일 오전 11시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카페에서는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25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제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모토아래, ▲ 인터넷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권 ▲ 정보공유의 권리․인터넷 거버넌스 ▲ 정보공개․접근권․정보통신부업무 규제업무 관련 정책들을 제안했다.

진보네트워크 이종회 소장은 이번 정책 제안 취지에 대해서, “현재 경제논리 중심적으로 추진되는 정보화 속에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계획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국가주도의 압축적이고 왜곡된 경제개발 속에 많은 인권 침해를 자행했던 역사가 정보사회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회 소장은 덧붙여,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정보사회에 대한 계획과 집행은 매우 중요하며, UN에서도 2003년 제네바에서 정보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개최하여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장창원 운영위원장은 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창원 목사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그 위헌적인 성격의 법률안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53조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불법정보에 대해 사법적인 규제권한을 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창원 목사는 정보통신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도 폐지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프라이버시 정책관련 제안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흥간사는, 국회의 특별 결의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소한 OECD 가이드라인 수준의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국장은 이 제도가 그동안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국민통제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장여경 정책국장은, “주민등록제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관리에 관한 전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행정부가 관리하는 중앙정부관리 시스템은 사실상 국민통제시스템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전국민을 상대로 부여되고 있는 고유의 일련번호들은 생년월일,출생지역,성별 등 기본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번호만을 통해서도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이런 주민등록번호를 의미없는 숫자의 신분증 발급번호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 33대 공약을 각 대통령 후보들에게 질의서로 발송하여서 각각의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33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자료는 다음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받아 볼 수 있다.

다운로드


■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1. 정보사회를 인권의 확장이라는 시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치
2. 정보 인권 교육 의무화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5.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기준 개선
6.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백지화
7.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8.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 보장

<프라이버시권 관련>
9.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및 여타 입법 정비
10.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11. 회피의 원칙 법제화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1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면 재조정
13.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14.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 폐지
15.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보장

<주민등록제도 관련>
16.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7. 주민등록증의 강제성과 폐쇄성 개선
18.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혹은 남용 규제
19.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및 경찰보관 철폐
20. 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의 축소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21.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22. 소리바다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비영리적 파일 공유 인정
23.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 보장
24.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 심사 기준 변경
25.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 폐지 및 저작권법 개정
26.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 부여하는 법률안 반대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27. 민간 중심의 인터넷 주소자원 운용 보장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28. 전자적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정보의 최소화를 통한 정보공개법 개정
29.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30.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선 국가부담 제공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31.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32. 정보화촉진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립
33. OECD 기준으로 이동전화요금의 점차적인 인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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