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감옥관련 법령자료집』반입 불허

"직원들 약점 잡아서 근무하기 힘들다"



행형법, 교도관직무규칙 등 감옥관련 법령들이 한데 묶인 자료집에 대해 최근 전주교도소가 반입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은 올해 2월 인권운동사랑방이 수용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교도소 반입불허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교도소 이승철 교무과장은 "자료집에는 교도관 직무규칙이 있다. 교도관들에게 업무를 숙지해서 잘 돌보고 근무를 잘 하도록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수용자들이 적반하장으로 '직원들이 왜 이렇게 근무 안 하느냐'며 코를 건다. 그러면 직원들이 위축되고 (수용자들과) 마찰이 생긴다"라고 불허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주지만, 박OO 씨한테는 교화상 도움이 안 된다"라고 특정인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암시했다.

행형법 제33조 2항에는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그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책을 보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 문제이고 표현의 자유 문제이다"라며, "도서반입 불허 규정은 정말 아주 현저하게 위험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아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이나 규칙 그 어디에서 법령 자체의 열람을 제한하는 기준은 없다"라며, '법령자료집' 반입을 불허한데 대해 "말도 안 되는 조치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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