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 서울 영등포, 충주경찰서 등에서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수사중'이라며 이회창정치활동감시고발본부(이하 안티창, http://antichang.jinbo.net) 사이트 개설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한 것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고 요구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주간 각기 다른 경찰서에서 안티창 사이트 개설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세통의 공문을 받았으며, 선거시기가 다가오자 자유게시판에 정치적 의견이나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밝힌 네티즌의 IP 주소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공문도 종종 오고 있다"며 "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이나 일반적인 정치적지지, 반대 의사표명은 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경찰에서는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수사체계도 갖추지 않은 채 각 경찰서에서 실적위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또한 "위법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사이트운영자의 인적사항제공을 요구하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며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견 개진에 대해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치적인 의견에 대한 자기검열은 심해질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지난 97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컴퓨터 통신에 홍모씨와 장모씨, 이모씨가 올린 글로 인해 검찰에 의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후보들의 약력 등에 대해 글을 올린 홍모씨 등을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같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서를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또한 "경찰에서 어떤 게시물을 수사대상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게시물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PC통신과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적지 않은 수의 네티즌이 통신에 올린 글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며 "제한된 매체에 의해 한정적인 선거운동을 규제해왔던 선거법이 국민의 인터넷 정치토론을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참여적 매체인 인터넷에서는 선거시기 네티즌의 정치토론을 전면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티창' 사이트는 이회창후보에 대한 반대의사를 가진 네티즌들이 개설한 사이트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안티창 사이트를 포함해 인터넷 상의 정치적 표현을 선거운동으로 보고 처벌 등 규제를 강행하려 할 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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