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8일 한나라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통령 거부권행사로 경제특구법을 폐기시키기 위한 전국민적 저항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양대노총 공동투쟁본부를 즉각 구성하고 내년 1-2월 임시국회에서 근기법 개악, 공무원조합법 저지 투쟁과 경제특구법 철폐투쟁을 결합하여 양대노총 총파업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노총은 또한 "경제특구 설치의 기준이 되는 국제공항은 인천, 김해, 제주, 청주, 대구, 광주, 양양, 김포(예비국제공항) 등 8개로 전국의 주요도시를 거의 포괄하고 있으며 항만법상 무역항에 해당하는 국제항만은 전국에 무려 28개나 되어 애초에 재경부안 자체가 전국을 경제특구설치 가능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외국인인 소유한 기업과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기업들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특구법안은 정부안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노동계뿐 아니라 여성, 환경, 교육, 법조, 의료계의 반발을 샀으나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견제, 교육, 의료 관련 조항 등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양대노총은 "김대중 대통령은 자국의 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서민을 제물로 삼고, 경제주권을 팔아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식상하고, 천박한 경제논리를 이제 그만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제특구법 통과 이후 지난 15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갖고 '내년 1-2월 총파업 돌입'을 결정하고, "경제특구법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단위노조, 조합원 대시민 선전전을 11월내에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여 각계의 위헌소송과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12월 1일 민중대회시 주요 요구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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