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투본 구성키로

경제특구법 통과 이후

정용상 ysjung@kdlpnews.org
양대 노총의 국회 앞 농성, 92개 사회단체들의 반대 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국회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에 포함됐던 ‘간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규정’이 삭제되는 등 경제자유지역 지정요건이 일부 강화됐으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노동, 환경, 교육, 조세 등 수십가지 국내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위헌소지가 있는 기존 ‘경제특구법 원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노동· 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1일 이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노동3권이 제한되며 유급 월차·생리휴가가 폐지된다. 또 외국인 학교와 병원의 설립이 허용되고 내국인의 입학·이용이 가능해 교육·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의무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각종 환경관련 법률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는다.

특히 14일 통과된 법률안은 파견근로 업종은 ‘전문업종’이라는 모호한 범주로 제한하고 있어 해석에 따라 전 업종에서 비정규 파견노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파견법이 파견대상업종을 26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불법파견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전 업종에서 비정규 파견노동자가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양대노총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전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노동계의 입장을 전달했고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이 생략된 채 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분노했다. 또 유 직무대행은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법안 시행 저지를 위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도 “법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통과시킨 정치권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느낀다”며 “양대노총이 단결해서 반드시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은 이 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위헌소송 제기, 시국선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투쟁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 14일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직후 성명을 발표해 “경제특구법은 외국자본과 국내기업간의 역차별로 인해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외국자본에 종속시키는 식민법안”이라며 “앞으로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노동계의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112호] 11.18 ~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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