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운송사업주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급적", "갖출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아래 이동권연대) 주최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민종 변호사는 기조발제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교통수단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
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차별"로,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리"로 분명히 했다. 또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관련 설비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하고, 이를 어겼을 때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주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수단에 버스, 택시, 지하철 뿐만 아니라 선반, 항공기, 케이블카, 자가운전차량 등 거의 모든 차량을 포함시킨 점,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를 구성한 점, 그리고 국민고발권을 신설한 점 등이 법안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대해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 어명소 사무관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보다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정부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운수업체의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통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은 버스를 타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오면서 이를 문제제기하면 마치 누구에게 얻어먹는 것 같은 '자괴감'을 느껴 왔다"라며, "이동의 문제는 인간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재정 확보 여부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며, "이동권의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
문에 건설교통부가 적극 나서서 정부입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는 "이동의 권리가 인권이라면, 크건 작건 상관없이 그것이 없을 때 인간의 존엄성은 없어진다"라며, "(이동권 확보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안 지켜지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법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에 강제권을 부여하는데 공감을 표했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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