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관련 본격 징계시작

경기도 인사위원회, 18일 수원시청 공무원 해임결정

경기도 인사위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달 9일 행자부 장관실 점거 이유로 행지부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된 김종연(행정7급·공무원노조 경기도지역본부 조직국장)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번 중징계 결정은 지난 4∼5일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 등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징계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사위 관계공무원은 "김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실정법을 위반해 인사위에서 중징계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무원 경기공대위는 "공직 개혁에 앞장선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며 징계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면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앞으로 김씨는 인사위 결정사항이 소속 자치단체장인 수원시장에게 통보돼 시행되는 즉시 퇴직하게 된다.

지난달 9일 행자부장관실을 점거한 김씨는 서울,인천,경남,부산 등 5개 시,도 공무원 5명과 함께 행자부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돼 인사위원회회에 회부됐고 이날 경기도 인사위에는 도행정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전직 공무원과 변호사 등 총 7명중에 5명이 참석해 징계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사위가 열린 경기도청 회의장과 정문앞에서는 100여명의 노조 소속 공무원들과 경기공대위 관계자들이 징계회부에 항의해 집회를 열고 회의장에 진입하는 등 경찰과의 마찰을 빚기도 했다. 또 이날 징계회부와 관련해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행자부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도리어 짓밟고 재정권을 자치단체 통제수단으로 삼겠다는 반인권적이고 반자치적인 행위"라며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행자부의 징계요구에 맞서줄 것을 촉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18일 부산동구청에서 열린 인사위는 부산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민간출신 인사위원 2명이 퇴장하는 바람에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해 사실상 인사위원회가 무산되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4∼5일 공무원노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연행되었던 591명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해고, 감봉 등의 징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경남 진해시 등 8개 자치단체에 대해 관리감독의 소홀을 빌미로 재정지원액을 삭감하는 등의 문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역시 27명이 징계대상자로 내려와 있고 행자부의 징계지침에 각 자치단체의 처리에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남윤수 공무원 노조 경기도본부장은 현재 구속수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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