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이적굴레를 벗지 못한 채 법원에 의해 여전히 이적단체임이 재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주 한총련 의장(25·전남대총학생회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10기 한총련이 강령을 개정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전술적인 조처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한총련에 대한 현실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쪽은 "민주당 임종석 의원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탄원서를 냈고 북한 연구자 42명이 의견서를 제출해 전향적 판결을 기대했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6월부터 변호인측과 검찰, 변호인측과 재판부간에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논쟁을 벌여 그동안 큰 관심을 모아 왔다.
그동안 변호인측은 최근의 남북관계 변화와 한총련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으며 강령을 개정하는 등 변화노력을 들어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한총련도 광주지법에 강령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한총련합법화 경기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을 통해 한총련의 합법화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리라는 일말의 기대를 재판부가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이번 재판부가 기존의 한총련에 대한 근시안적 시각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은 판결을 했다"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한총련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어느정도 예상했던 일지만 그래도 실망스럽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함께 한총련의 합법화 운동에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경기지역 한총련 관련한 구속자로 10여명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 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이고 경기대 1명이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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