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호 1면]'주 5일 법안'은 '노동조건 박탈 법안'이다

'주 5일 법안'은 '노동조건 박탈 법안'이다
지난 9월 5일 정부는 주 5일 관련 법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지난 2년동안 진행 해 온 투쟁은 전면 무시한 '노동법 개악' 그 자체이다.
주 5일 빙자해서 노동법을 개악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의 안대로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그 조건이 더욱 악화된다. 또한 생리휴가 무급에서 주휴 무급까지 거론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부칙에 취업규칙 및 단협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기로 한 것은 주요 정규직 노동조합이 주 5일 근무제가 약간 노동자에게 불리해도 단협으로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안이한 생각인가를 보여준다. 자본은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투쟁의 고삐를 잡을 때이다
주 5일 개악 입법은 10월 4일까지 각 정부부처 의견을 조율하여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에 정부입법안이 상정되고 이후 국회상임위 의결로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여 법개정 통과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17~24일 1차 상임위 및 예결위
10월 25일 본회의
10월 26~11월 6일 2차 상임위 및 예결위
11월 7~8일 본회의 및 폐회

9월 26일 금속연맹 중앙위에서는 "정부입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 돌입"을 결정하였다. 또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제조노조 공투본은 '국회상임위 결정시 총파업 돌입'이라는 안건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후 민주노총의 투쟁 일정은 민주노총의 10월 11일 중앙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몰락하는 정권에 일격을 준비하자
DJ정권의 급속한 레임덕 속에서 여야간 정쟁은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죽기살기로 싸우는 보수 정치권 힘겨루기만 있다.
그런가운데 총자본의 입장은 노동자를 내모는 정책에는 이해가 일치한다.
여기서 노동자투쟁이 전개되지 못한다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은 지켜낼 수 없다.
노동자는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통해 전열을 세우고, 농민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11월 13일 농민대회를 기점으로 투쟁을 중심을 세워야 한다. 그 투쟁을 중심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일격을 가하고 12월 대선투쟁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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