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호 3면] 만들지 말아야 했던 부틱6조

만들지 말아야 했던 부칙6조
금속노조 5차 임시대의원대회 아슬아슬한 규약개정안 통과를 보며

2001년 1월 31일 금속노조 창립대의원대회를 치루면서 대공장노조들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강제하기 위해 부칙6조[2001년 9월까지 민주노총 가입]가 만들어 졌다. 2001년 8월 2차 임시대의원대회는 부칙6조를 놓고 격렬한 토론이 있었고, 결국 수정[2002년 10월 1일로 민주노총 가입]을 하게 되었다. 이번 5차 대의원대회에 또다시 부칙6조를 '삭제'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9월 27일 치뤄진 5차 임시대대에서는 아슬아슬하게 1표차이로 2/3를 넘어 부칙 6조 삭제안의 규약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금속노조가 민주노총 직가입을 번복하는 것은 단순히 의결과 집행의 괴리를 넘어서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연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부칙6조를 과도하게 해석하면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이고, 금속연맹은 기업별노조의 연합체이니까 발전된 조직으로 들어오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다. 산별노조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기에 이런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 금속연맹소속 사업장 중 현대와 기아자동차 등 대공장과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단위사업장은 사업이 중단되어 있거나 사고 사업장이며, 금속연맹에서 관장하지 못하고 있다. 금속연맹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장이 수두룩한 게 현실이며, 부위원장 임원선거에 후보등록조차 되지 않는 것이 금속연맹의 현실이다.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강제하기 위해 만든 부칙6조는 이미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작년 오리온전기 구조조정 투쟁과 올해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투쟁으로 조직력이 많이 훼손되었다. 올해 임단협 투쟁도 결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오지 못했다. 대림, 효성, 두산, 삼호, 대동 등 재벌그룹소속의 지회들은 기본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회로 보면 80% 넘게 기본협약을 체결했지만 조합원 수로 보면 60%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2003년 임단협 투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금속연맹과 금속노조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부칙6조의 철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금속노조는 내부로 국한된 상반기 투쟁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당장 주 5일 근무 개악저지와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투쟁을 금속연맹과 함께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입법화 일정에 끌려 다니면서 국회일정에 투쟁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투쟁에 선두에 서서 투쟁계획을 세워야 한다. 노동시간단축은 지회별 쟁점이기에 금속노조의 요구로 상승시켜내야 한다. 또한 금속연맹과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금속연맹 내 미전환 노조를 금속노조로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에서 이미 '교정'되어 가고 있다. 오히려 문제는 금속산업연맹과 금속노조가 따로 가는 이원화된 체계를 단일화시켜내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의 금속연맹상태를 고려한다면 산별전환대책특별위원회를 아무리 강화해도 금속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장은 손가락 안에 들어온다.
오히려 금속산업연맹이 강화될 때 금속노조로 가입할 사업장이 많아지는 것이며, 이는 곧 각 단사별 현장활동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입안-집행-평가될 때 가능할 것이다.
부칙 6조 삭제를 계기로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지금까지 조직화방식에 있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인식하고 조직화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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