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노조, 어용대의원들의 ‘위원장 간선’ 저지 나서

6·26 대대 인정하는 문서 작성 거부하자 신면주 직무대행 사퇴 ― 어용측, 12월 5일 위원장 간선 공고


재판부에 의해 효성노조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신면주 변호사가 6·26 대의원대회를 인정하는 문서 작성을 요구한 데 대해 효성노조(위원장 박현정)가 이를 거부하자, 신면주 변호사가 11월 11일자로 직무대행직을 사퇴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용대의원들은 이만희 대의원을 소집권자로 지명해 지난 11월 1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선관위원장을 선출했고, 12월 5일에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다.

기만적인 판결 ― “직선 또는 간선”

지난 9월 13일, 효성노조(위원장 박현정)가 낸 2월 9일과 3월 4일 대의원대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 2월 9일 대의원대회 결의 중 박현정 위원장 불신임을 제외한 나머지 결의 및 3월 4일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의 각 효력을 정지한다.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신면주 변호사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신면주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통합대의원대회 또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현장에 현 노조임원들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생면부지의 변호사를 노조 직무대행으로 앉혀 놓고서는 신임 위원장을 대의원대회나 조합원총회에서 선출하라며 직선제와 간선제의 길을 모두 틔워 놓았다.

피 말렸던 직선제 관철 투쟁

판결 이후 두 달 동안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신면주 변호사와 노조간에 피를 말리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노조는 위원장 직선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효성노조 민주파 대의원들, 오길성 민주화섬연맹 위원장,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효성노조 언양·안양지부장, 전직 위원장들도 잇따라 변호사를 면담하고 직선제로 갈 것을 주장했다.
노조와 해복투는 직선제 관철의 기운을 현장으로부터 북돋우기 위해 울산공장과 언양공장을 번갈아가며 출투를 벌였다.

노조 양보에도 직선제 확답 안해

10월 초 신면주 변호사는 6월 26일 이만희 대의원이 소집한 대의원대회 결의사항(한국노총 가입, 위원장 간선제로 규약 개악 등)을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해 주면 사측(성병일측)과 협상해서 위원장 선출방안으로 직선제와 간선제 중 택일하게 하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원칙적으로 6·26 대의원대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거니와 그 결정내용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한 가운데, 노조 정상화를 위한 타개책으로 ‘직선제를 받아들인다’는 확약을 받는 조건으로 요식 절차로서 6·26 대대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면주 변호사는 직선제를 확답해 줄 수는 없다고 고집했고 노조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었다.
노조가 직선제 확답 없는 문서 작성을 거부하자 신면주 변호사는 더 이상의 절충을 포기하고 직무대행을 사퇴했다.
변호사가 사퇴하자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내팽개쳤다.
그러자 사측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어용대의원들은 즉각 위원장 간선제 절차에 돌입했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노조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금 어용대의원들의 규약개악안과 위원장 간선제를 그냥 보고만 있는다면 현장의 권리는 결코 찾을 수 없다”며 “각 과별로 어용대의원들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조직하고 위원장 직선제를 위한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조직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노조와 해복투는 선관위원장 선출을 위한 어용대의원대회가 열리던 18일 아침, 출퇴근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중 선전전(사진)을 가졌으며, 12월 5일로 예정된 위원장 간선을 목표로 소집되는 대의원대회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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