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지난해 12월 18일 인터넷 해킹 혐의로 구속돼 올해 6월 1심 재판에서 벌금 5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재걸 현 SK노조 교육부장에 대한 징계를 미뤄 오다 2002년 임투가 끝난 직후인 지난 11월 1일 전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 SK노조(위원장 임명호)가 임투 승리로 인한 보복성 해고며 민주노조 탄압이 본격화된 것이라며 징계 철회 투쟁에 나섰다.
SK는 형사소추에 따른 벌금형에 의한 면직 및 해고라 밝혔다. SK 사규는 형사상 사건에서 피고가 되면 무죄가 아닌 이상 해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재걸 부장은 지난해 10월 9일 상사 지시 거부, 상사에게 욕설·반말을 함으로써 조직 내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 저해,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출근정지 한 달의 중징계를 당하자 부당징계라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걸 부장은 부당징계를 입증하기 위해 사측의 개인 사찰행위가 담긴 <관리인물 경과자료>를 첨부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것이 SK 사내 인터넷 해킹을 통해 입수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재걸 부장은 해킹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전혀 보지 못한 자료까지 증거물로 제시된 것을 두고 조작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었다.
또 이재걸 부장이 구속될 당시는 SK노조 위원장 선거가 코앞에 닥쳤던 시점인데, 사측이 노조민주화 투쟁의 핵심인물인 이재걸 부장을 구속함으로써 민주파의 선거운동에 타격을 입히려 했다는 추측도 설득력이 높았다.
하지만 이재걸 부장이 두 달간 옥살이를 마치고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나온 직후 SK에서 민주노조가 탄생하자 사측은 징계결과 통보를 미뤄왔다.
SK의 노조탄압은 이재걸 부장 해고에서 그친 게 아니다.
백재환·안승학 두 법규부장에게 각각 출근정지 한 달과 견책이라는 징계를 통보했고 김동우 조직부장, 배상철 사무1국장을 상벌위에 회부했다.
이재걸 부장 해고를 비롯해 조합 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상벌위 회부 사태가 잇따르자 임명호 위원장과 상집간부들은 “보복성 해고와 징계로 조합원들에게 패배감을 심어주고 현장을 위축시켜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음모”라 못박고 “노조에 대한 믿음과 임투에서 보여주었던 단결력을 잃지 말아달라”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하는 한편, 11월 6일 서울 본사 항의 방문을 가졌다.
오는 26일엔 이재걸 교육부장의 신분 보장과 노동탄압 분쇄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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