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은 국가인권위의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지난해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국가인권위의 출범을 우리는 기꺼이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 척박한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과 각 국가기관의 견제로 인한 어려움속에서도 국가인권위의 1년 활동은 인권이 우리사회에서 주요한 기준임을 보여주었다는 희망섞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애초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용이 가능할 것인가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역시나 주위의 성에 차지않는 평가에 우리를 더욱 자책하게 만든다.
더우기 국가인권위 설립에 중대한 역할을 자임했고 현재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불편한 관계를 자초한 역할에서 자유롭지 않은 어느 변호사가 내뱉은 실로 충격적인 고백(?)은 우리의 이러한 자책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국가인권위의 권위주의, 관료성, 폐쇄성은 물론 인권단체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설립초기부터 법적,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건실한 기구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파트너쉽, 그리고 실천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오게 됐다. 얼마전 국가인권위에 대한 청와대의 경고로 불거진 독립성 문제도 독립성이 선언, 말, 법률로 거져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인권단체들도 이젠 국가인권위를 뜨뜨미지근한 자세로 방치하거나 방관할 수는 없다. 지속적인 모니터와 대응 그리고 비판을 아주 혹독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도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과 회의가 지속된다면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의 3년임기를 어느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임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를 바로세우는 일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우리들의 지난한 투쟁에 국가인권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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