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사노조, "위원장이 체결권 가진다" 결정
노·사, 다음 주부터 재교섭
노조 위원장의 체결권 문제로 교섭에 난항을 겪어왔던 재능교육 노·사가 노조위원장의 체결권을 인정하는 노조 결정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다시 교섭에 들어간다.
노조(위원장 정종태)는 회사 쪽이 노조 위원장의 체결권한을 요구하며 교섭에 나서지 않는 회사 쪽에 반발, 지난 1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정종태 위원장은 4일부터 19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고, 11~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87.9%의 높은 찬성율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하지만 1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노조는 위원장이 체결권을 갖고 있음을 사용자에게 확인시키고, 노사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며 조정종료가 아닌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노조는 22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본사 앞에서 '임단투 승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정 위원장의 단식 해산식과 함께 재교섭에 임하는 결의를 다진 데 이어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고심 끝에 "위원장에게 체결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회사 쪽은 표면상으로는 교섭 결렬 요인으로 내걸었던 '체결권' 문제가 사측 요구대로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내렸고 노조가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일단락된 것에 대해 반기는 눈치다. 애초 노조의 교섭안이었던 '위원장에게 체결권이 있으나 최종 합의는 조합원 총회에 의한다'를 삭제하고 '위원장에게 체결권이 있음'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능교육도 마냥 느긋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우선 재능교육은 '횡령' 등의 혐의로 해고한 황창훈 3지부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황 지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지검의 결정이 중노위에도 미칠 경우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노조가 '민주노조'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총회를 거친 전 조합원 합의'를 양보한 상황에서 노조와의 교섭 결렬 이전까지 쟁점안이었던 '(-)성과수당 수수료 공제 불가, 조합비 및 급여 가압류 철회, 부당해고 철회와 무능경영진 퇴진, 성실 교섭 등'에 대해 재능교육이 어디까지 합의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보일 지 미지수다.
이처럼 '체결권'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시킨 노조와 '체결권'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했던 사측이 다음달 3일부터 진행될 교섭에서 어떤 결과를 끌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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