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천덕명씨 장례식 진행

4일, '인천지역민주택시 노동자장'으로 진행돼 장례위, '탄압중단, 임금공제분 지급, 유족보상' 등 사측과 합의



지난 11월 22일 택시 안에서 분신사망한 고 천덕명씨의 장례식이 '인천지역민주택시 노동자장'으로 4일 오전 9시 치러졌다.

'고 천덕명 동지 장례위원회'는 유족과 함께 회사, 인천시, 경인노동청을 상대로 분신대책 현안 교섭을 진행한 끝에 12월 2일 '노조탄압 중단, 9-10월 임금공제분 지급, 유족보상'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인천시와 경인노동청은 이와 함께 "월급제 시행을 보장하고 탄압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인천지역 택시사업주들의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을 유족과 장례대책위에 약속했다.

고 천덕명씨는 65일간의 파업투쟁으로 9월부터 월급제가 시행된 이후 월급제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사측의 불법적인 임금삭감으로 9-10월 임금을 월 50여만원 밖에 받지 못했으며 사망 3일전인 11월 19일에는 징계위에 회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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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 월급제 , 천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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