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호 1면] 피할 수 없는 한 판, 당당하게 맞서자!!

피할 수 없는 한 판, 당당하게 맞서자!!

2002년 자본과 정권의 마지막 도발 노동법 개악
임금인상 투쟁과 고용안정 투쟁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땅의 노동자로서 누려야할 기본권리마저 약탈하고 87년 대투쟁 이후로 되돌리려는 노동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자칭 노동자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세운 김대중정권말기에 우리들의 투쟁을 96,97년 노동법 개정투쟁과 같은 차가운 바람앞으로 다시 부르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를 포장한 각종 휴가 및 임금축소, 연월차통합 15~25일(사용하지 않은 휴가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생리휴가 무급,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아울러 주5일 근무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단협개정 의무조항등 사업장 단위별 2010년까지 주 5일 근무 실시 등
게다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 착취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경제특구 법률안, 공무원은 노동자가 될 수 없다고 박박 우기며, 따라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조합 정도면 감지덕지 한 줄 알아라 하고 있다.

위와같이 자본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마지막 선물인 주 5일 근무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악이 10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정리해고라는 선물을 안겨주더니 식물정부가 다 되어 자기 앞가림조차 하지 못하는 김대중정권이 노동자 임금을 빼앗아 자본에게 주려한다. 아니 이 땅의 노동자의 생존권을 송두리 채 빼앗아 자본의 품에 안겨주려 한다.

투쟁의 성과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 없다
그래도 한때는 김대중대통령도 야당시절 노동자와 힘없는 서민들과 함께 투쟁했을 때도 있었다. 연극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죽기를 각오한 모습으로… 그 당시 노동자와의 연대투쟁시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본가 집단에게 단체협약 준수와 노사자율 협상을 외쳤다. 단체협약이 무엇인가? 노동자로서 노동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미비한 부분을 노동조합과 회사가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해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단체협약을 주 5일 근무를 빙자한 악법으로 강제적용하라는 것은 87년 이후 단협개정과 IMF 경제위기시의 단협사수 투쟁 등, 수많은 투쟁을 통해 간부와 조합원동지들이 옥고를 치루고 쟁취하고 사수해 낸 투쟁의 산물인 단협을 도적놈들의 의사봉 3번(탕.탕.탕)으로 자본의 아가리로 몰아넣어 줄 수 없다.

남은 건 오직 투쟁뿐이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들의 권리와 임금을 내 줄수는 없지 않은가? 주 5일 근무제가 무엇인가? 5일 근무하고 2일 쉬자는 취지 아닌가? 그런데 하루 더 쉬자고 연월차 줄이고 임금 줄이자는 말인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아니 아예 하지 말자. 돈이 있어야 아이들과 아내와 놀러다닐 것이 아닌가? 임금이 줄었는데 무슨 돈으로 여유로운 휴가를 보낼 수 있는가? 허울좋은 주 5일근무와 노동법 개악은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나 그렇듯이 노동자는 투쟁으로 말한다. 우리 모두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의 한길에서 만나자. 그 투쟁의 현장에서 서로를 북돋우며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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