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 이하로 제한"

투기 수요 원천봉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이선근/민주노동당 민생보호단장
주택은 인간생존의 필수조건이다. 그런데도 서민들은 전월세 상승, 투기붐, 아파트값 상승 등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주택문제는 보수정당의 환심사기 소재이기도 하고 우리당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단순숫자로도 약 2천만 명, 40대 미만의 65% 정도가 무주택자이기 때문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주택보급률 110% 달성, 5년간 2백30만호 공급 등의 공급위주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뒤질 새라 노무현 민주당 후보도 임기 중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 등 총 2백50만호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공급증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들의 주택정책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집 걱정이 사라질까.
그러나 면밀히 검토하면 두 후보의 주택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택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노의 정책은 단순공급증대에 치우쳐 과잉공급될 경우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사 부실화 및 고용불안 심화 등의 부작용을 증폭시키는 한편 현재의 주택소유편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택지확보를 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가져온다.

특히 노후보의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정책은 세입자 보호장치(공정임대료제, 세입자재계약보장 등)의 부재로 인해 다주택 소유계층의 이윤증대에만 도움이 될 뿐 서민주거안정과는 무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임대사업용 주택구입 등으로 주택가격을 도리어 상승시킬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주택문제해결법은 △실사용자 중심 △주거의 질 개선 △친환경 주택정책으로 ‘주택의 공급증대→주택가격 저렴화’로 나타나지 않는 부동산시장의 기형성을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시중이자율 및 기업이윤을 상회하는 임대수익이 보장돼 생긴 ‘전·월세가 상승→높은 임대수익 보장→자산가치 증가→수익확보수단으로 주택구입 증가→주택가격폭등’이라는 악순환구조를 전월세인상률 5%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세입자보호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투기억제 대책 추진 △실질적 공공임대주택확립을 위한 공영개발제·국민주택기금의 운영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제도 현실화 등의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주택정책은 실사용자 중심이다. 실사용자 중심의 주택정책은 임대소득, 투기소득 등 불로소득을 노린 주택소유 및 활용을 억제하고 무주택자와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주택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당장 시행 가능하다. 전월세인상률 5% 상한제의 도입, 안정적 재계약을 보장하는 세입자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가 바로 그것이다.

세입자보호제도는 세입자에겐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곧 투기적 수요층에게는 기대수익(임대수익, 매매차익)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제도가 사회적으로 일반화되면 임대사업·투기를 위한 토지취득이 줄어들어, 부족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핵심과제인 택지확보를 위한 기초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토지공유제의 단계적 확대조치가 병행 시행되면, 토지의 공익적 사용의 촉진을 위해 국공유토지의 매각이 제한되기 때문에 택지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진다. 보수정당은 택지문제를 간과해 한편으로 토지투기를, 다른 한편으론 택지부족으로 인한 난개발로 주택문제와 환경파괴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반면 우리당의 정책은 토지공유제의 단계적 확대·사영개발 억제 및 공영개발제 개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생산적 이용을 확대해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다.
[ 114호] 12.2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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