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검토 중?

민주노총, "추진 시, 총파업 등 모든 방법 동원해 분쇄할 것"

노동부가 필수공익사업장 외 일반사업장에도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쪽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언론발표가 있은 후 민주노총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만약 노동부가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분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재벌과 기업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빼앗기 위해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을 끊임없이 강권해왔다"며 "노동부가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한다면 이는 재벌과 기업이 시키는 대로 노동행정을 펴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박탈해 노조 존립 근거 자체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현재도 파업에 돌입한 대다수 노동자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구속당하거나 거액의 민사상 책임을 지고, 심지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노동부 장관 명령으로 파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긴급조정권도 마련돼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불법으로 처벌하는 게 현실인데 이것도 모자라 대체근로 허용 법개정 추진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합법적인 파업이라도 기업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거나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체근로를 가능토록 하고,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등과 같이 파업 중에도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돼야 하는 시설, 업무 등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파업시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방안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지난 1996년말 노동법 날치기 입법 당시 '대체인력 투입을 전면허용했다가 노동계의 전면 총파업으로 97년 3월 '당해 사업장과 관계있는 사람'만으로 대체근로범위를 축소시킨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언론보도에 대해 5일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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